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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노5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가 규정하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다만 이러한 요건은 형법 제302조 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서 조사일자와 시간은 물론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만난 시간, 공원으로 이동한 시간 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이름과 관련된 질문에서 피고인의 이름 중 ‘재’자에 대하여 바깥 재자라고 정확하게 진술한 점(녹화시디 중 7분 28초가 경과된 시점의 진술),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시간이 있는지 묻는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쁜 짓을 할까봐 시간이 없다면서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대현

변 호 인

변호사 박재현(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검사만이 원심의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의사표현능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교회 장애인들의 모임인 ○○○○ 부장으로 4년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장소가 사람이 드문 공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겁이 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가 규정하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요건은 형법 제302조 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 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449 판결 참조).

나. 판단

피해자는 대구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서 조사일자와 시간은 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만난 시간, 공원으로 이동한 시간 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33쪽, 35쪽, 44쪽), 피고인의 이름과 관련된 질문에서 피고인의 이름 중 ‘재’자에 대하여 바깥 재자라고 정확하게 진술한 점(녹화시디 중 7분 28초가 경과된 시점의 진술), 이 사건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시간이 있는지 묻는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쁜 짓을 할까봐 시간이 없다면서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점(수사기록 46, 47쪽) 등을 보태어, 원심의 판결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만(재판장) 이영철 최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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