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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09누400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코마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1. 3. 1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법인세 합계 372,520,14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60,843,100원의 각 부과처분, 2003년 귀속 원천세 1,811,269,040원의 징수처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335,422,455원 및 2002년 귀속 54,779,75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설립하였다” 다음에 “{위 머서Ⅲ에 대한 투자지분은 이후 별지 2 ‘원천징수세액표’의 ‘변동후 투자펀드’란 중 ‘양도일자’란 기재 각 양도일에 ‘양수인’란 기재 양수인들(이하 ‘이 사건 파트너쉽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되었다}”를 추가하고, 제3쪽 제19 내지 20행, 제5쪽 21행, 제6쪽 3행, 4행, 5행, 제8쪽 제7행, 제15쪽 제1행, 10행, 11행, 제16쪽 제11행의 각 “이 사건 파트너쉽”을 각 “이 사건 파트너쉽 양수인”으로 변경하며, 제4쪽 제4행의 “1,811,269,040원” 다음에 “(이 사건 파트너쉽 양수인이 별지 2 ‘원천징수세액표’의 ‘배당금’란 기재 각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해 같은 표 ‘세율’란 기재 각 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를 추가하고, 제4쪽 제1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3호증의 1, 2”를 추가하며, 제8쪽 제19행의 “이 사건 파트너쉽이”를 “이 사건 파트너쉽 중 Whitehall Parallel XIII과 이 사건 파트너쉽 양수인 중 Whitehall XIII 및 GS SOAF Holding Co가”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파트너쉽(5개) 중 4개 파트너쉽은 위 빌딩운용 및 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배당소득 지급 이전에 이미 다른 펀드에게 머서Ⅲ에 대한 투자지분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위 4개 파트넙쉽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될 여지가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파트너쉽 중 4개 파트너쉽이 머서Ⅲ에 대한 투자지분을 별지 2 ‘원천징수세액표’의 ‘변동후 투자펀드’란 중 ‘양도일자’란 기재 각 양도일에 ‘양수인’란 기재 양수인들(이 사건 파트너쉽 양수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위 투자지분의 양도양수를 토대로 이 사건 파트너쉽 양수인이 사실상 수익자들이라고 보아 별지 2 ‘원천징수세액표’ 기재와 같이 2003년 귀속 배당소득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용역비용을 손금불산입 하면서 원고가 골드먼삭스에게 지급한 재무자문 용역비 115,000,000원 및 클리어리 고틀리브에게 지급한 법률수수료 272,202,213원 합계 390,202,213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파트너쉽에 대한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소득자를 ‘Whitehall Street Real Estate Limited Partnership XIII 외 4개 펀드’라고만 기재하여 그 소득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는 ‘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1항 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영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제2항 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제1호 · 제2호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경우에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금액이 언제, 누구에게 실제로 지급(귀속)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하지 않은 채로 법인세법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이어서 과세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소득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결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소득의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 는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 및 소득의 종류,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용역비용을 손금불산입 하고 이 사건 파트너쉽에 대한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면서 2006. 2. 2. 원고에게 2001년 귀속분 및 2002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는 소득종류 란에 각 ‘배당’으로, 사업연도 란에 ‘2001.06’ 및 ‘2002.03’으로, 귀속연도 란에 ‘2001년’ 및 ‘2002년’으로, 소득금액 란에 ‘335,422,455’ 및 ‘54,779,758’로, 소득자의 성명 란에 각 ‘Whitehall Street Real Estate Limited Partnership XIII 외 4개 펀드’로, 주소 란에 각 ‘Goldman Sachs & Co., 85 Broad Street, New York, NY10004'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위 해당연도에는 이 사건 파트너쉽이 5개 펀드로 구성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용역비용을 손금불산입 하고 이 사건 파트너쉽에 대한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함에 따른 2001년 귀속분 및 2002년 귀속분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 및 소득의 종류,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인호(재판장) 최병률 반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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