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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노28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선훈

변 호 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선물투자전문가로서,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29 회사라는 회사와는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캐나다에 있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에 관한 모든 권한과 판단을 일임 받았고, 이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선물옵션과 미국국채에 투자한 것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1997, 8년경부터 법인과 재벌 2,3세 등 한국과 미국의 고액 투자자들로부터 미국선물시장에서의 선물투자를 일임 받아 그들의 투자금을 피맷, 메릴린치 등 선물투자운용회사(Future Commission Merchant : FCM)에 개설한 복수의 총괄투자계정에 넣어 선물투자를 하여 왔고, 이 사건 투자금도 위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함께 위 총괄투자계정에 분산 입금된 상태로 선물옵션투자에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위 공동계좌주들이 신분이 밝혀지는 것과 이 사건 투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경우 발생하게 될 투자손실 등을 우려한 나머지 이 사건 투자금을 만기 전에 분리하여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투자금이 위 계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의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허락 없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 500만 달러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어 현재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투자금이 선물옵션 등에 투자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총괄계좌투자의 위험성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각 투자 약정 당시 투자자들에게 향후 투자전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을 투자자들이 마치 원금보장 내지 수익률을 보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3, 4, 5, 6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판단의 요지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대체로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쟁점별로 나누어 자세히 설시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자격으로 투자를 받았는지 여부

① 피고인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금융감독원(약칭 BCSC, 이하 ‘BCSC’라 한다)의 로고가 찍힌 종이에 ‘피고인 명의의 Bank Of Montreal 계좌, TD Canada Trust 계좌, 한국외환은행 계좌는 BCSC의 감독 아래 있고 위 계좌와 관련된 거래는 BCSC에 보고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BCSC 수석검사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교부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투자금이 BCSC의 감독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알게 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7에게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신 고객분들이 착각하시는 점은 저 개인에게 투자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나 당사는 13명의 브로커와 8천만불의 고객예탁금을 가진 BCSC(BC주 금융감독원) 등록 투자회사입니다. 모든 거래는 감독원의 규제를 받으며 고객자산은 고객자산 분리법에 의해 보호됩니다.”라고 기재된 이메일을 보내면서 투자를 권유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성하여 준 각 투자계약서에는 그 상단에 공소외 29 회사의 상호가 있고, 본문에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MF글로벌의 공소외 29 회사 명의의 투자계좌에 투자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투자금을 MF글로벌을 통해 운용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피맷, 메릴린치 등 투자회사를 통하여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종전에 사용하던 투자계약서상의 MF글로벌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는 ‘ 공소외 29 회사를 통해 MF글로벌에 투자계좌를 가지고 있는 공소외 8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송부한 투자리포트에는 상단 왼쪽에 공소외 29 회사의 상호가 있고, 상단 오른쪽 'Account Number'란에는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Account No'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고인은 2009. 10. 6. 피해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인계좌들은 밴쿠버의 다른 IB(Introducing Broker)로 계좌이체 과정을 밟고 있으며, 총괄계좌의 경우 주1) Liability 가 CIRPLUS에서 제 개인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중략) 이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원래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투자전략을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대신 BCSC가 CIRPLUS에게 허가해 준 Exchange Trading 외의 다른 투자에 자금이 투입되게 됩니다.”라고 하고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개인자격으로 총괄계좌투자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외 29 회사가 BCSC에 등록된 투자회사라는 것과 위조된 BCSC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개인 계좌가 마치 BCSC에 의해 감독되고 보호되는 공소외 29 회사의 관리계좌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투자금을 선물·옵션 내지 미국국채에 투자하였는지 여부

① 피고인 명의로 된 MF글로벌 계좌는 현재 잔액이 없고, 적어도 2008년경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2009. 10. 6. 피해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에 채권현물 및 영화사업 등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선물, 옵션을 제외한 타투자부분에서 약간의 손실을 보게 되고 전체수익률이 월 4~5%대에서 2~3%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 투자금 중 상당부분이 채권현물이나 영화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2) ,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한 한국외환은행 계좌에서 영화사에 대한 투자금 이체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 송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운영비, 자신의 장모에 대한 대여금, 처인 공소외 10에 대한 송금, 처남에 대한 대여금, 환치기를 위한 송금 등 명목으로 돈이 인출된 것이 다수 보이는 반면,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자금거래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한국에서 인출하면 반드시 캐나다에 있는 자신의 개인 돈을 이 사건 총괄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물·옵션이나 미국국채에 투자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점(피고인이 투자자로서 자금을 운용하였다면 계좌 명의와 관계없이 그 운용을 위해 자신이 계좌를 통한 매매주문을 하였을 것임에도 그 운용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 투자에 관한 장부가 캐나다의 사무실에 있다고 하면서도 경찰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주3) ) 주4)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약정에 따라 선물·옵션이나 미국국채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약정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금보장 및 확정수익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투자계약서에는 미국국채의 경우 수수료는 없고, 이율이 연 26.4~44.4%로 기재되어 있고, 선물옵션의 경우 연 45~60%의 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미국국채는 안전하여 원금이 보장되고, 월 2.2~3.7%(연 26.4~44.4%)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2009. 1. 19. 공소외 7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당사 원화계정이 한국외환은행에 있는바, 월 2.5%~2.7%의 이율이 괜찮으시면 미국국채를 구입해 드릴 수 있사오니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7. 14. 공소외 11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지난 주 전화드릴 때 말씀드린 3.7% 채권은 현재 70만불 정도 여유가 있고, 한국자금으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 및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 말미에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고 주5) , ② 범죄사실 중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을 “별지1 범죄일람표”로, 같은 2항 및 무죄부분 기재 각 “별지 범죄일람표 2”를 각 “별지2 범죄일람표”로 고치며, ③ 별지2 범죄일람표 중 ⓐ 순번 24의 일시 “2009-02-28”을 “2009-02-23”으로( 2009고합1363 증거기록 249, 454, 458쪽), ⓑ 순번 42, 43, 44의 편취액 소계 “314,623,500”을 “292,649,296”으로, ⓒ 순번 45, 46, 47의 편취액 소계 “506,973,500”을 “366,136,600”으로, ⓓ 순번 48, 49, 50의 편취액 소계 “748,056,000”을 “105,099,000”으로, ⓔ 순번 51의 지급금액중 “USD 30,000"을 ”USD 300,000"으로( 2010고합319 증거기록 205쪽), ⓕ 순번 52의 지급금액 “USD 200,000"을 ”CAD 200,000"으로( 2010고합319 증거기록 207쪽), ⓖ 순번 51, 52의 편취액 소계 “781,046,700”을 “1,224,910,000”으로, ⓗ 순번 53 내지 56의 편취액 소계 “1,079,846,700”을 “416,380,600”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최영락 최현종

주1) 이 부분에 관하여 변호인은, ‘투자책임이 공소외 29 회사에서 투자자 개인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인데 ‘개인계좌의 Liability’라고 써야 할 것을 ‘총괄계좌의 Liability’로 잘못 기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문장의 형식(개인계좌들은~, 총괄계좌의 경우~)이나 전후 문맥상(위 이메일의 뒷부분에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IRPLUS가 법인을 존속하되 BCSC 라이센싱을 포기하여 이제 고객자금에 대한 Liability가 제 개인으로 넘어왔습니다”는 기재도 있다) ‘총괄계좌의 투자책임이 공소외 29 회사에서 피고인 개인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자연스럽게 해석될 뿐 이 부분이 오타로 보이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문언상 도저히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주2)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일부 투자자가 급한 용처가 있다면서 피고인 개인자금이라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개인자금도 영화사업 등에 투자되어 있어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로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투자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지에 관하여 위 이메일에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위 문장은 앞서 본 “이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원래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투자전략을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대신 BCSC가 CIRPLUS에게 허가해 준 Exchange Trading 외의 다른 투자에 자금이 투입되게 됩니다.”라는 문장에 곧바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주3) 한편 피고인은 2009. 10.경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이래 이 법원 4차 공판을 앞둔 2011. 3. 23.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자신이 위 총괄투자계정의 공동명의주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500만 달러의 위약금 약정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그러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왜 그동안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주4)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 5차 (결심)공판 직전인 2011. 4. 26.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서를 통하여 ‘이 사건 총괄투자계정 전체의 최종만기는 2년이고, 그 안에 1 내지 6개월의 개별 상품별 만기가 있으며, 각 상품별 만기에 손실이 예상되지 않으면 전체만기인 2년까지는 계속 롤오버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그 전체만기가 2011. 12. 이후 도래하고 그 시점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공동계좌주들이 피고인의 도움 없이도 투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최초로 제기하였는바, 물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그동안 왜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으며, 위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인 2009. 12.경 위 총괄투자계정의 만기가 설정되었다는 것이 되는데,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위 총괄투자계정의 존재조차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기존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주5) 원심판결의 죄명, 범죄사실 등에 “위조사문서행사”가 명시되어 있고, 양형이유에도 이와 관련한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법령의 적용에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해당법조의 기재를 누락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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