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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21 2018고단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15:00 경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38 세) 운영의 ‘E’ 모텔 내에서, 그곳 종업원과 대실 연장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 야 십할 니들이 된다 해 놓고 돈 달라 하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발로 그 곳 승강기 문을 걷어 차 승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경 상해죄 등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16년 경 다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엘리베이터도 별다른 수리 없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 방해 과정에서 사람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의 법정 태도에 비추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 점,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이후 저지른 첫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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