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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1.29 2018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3:57경 예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적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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