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영진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렉스콘 외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선주)
독립당사자참가인
파산채무자 창대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수)
변론종결
2011. 3.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영진공사에게, 피고 주식회사 렉스콘은 14,166,900원,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은 479,186,400원, 피고 한주상사 주식회사는 15,223,120원, 피고 4는 원고 2에게 10,045,8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취지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2008.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년 금제3729호로 공탁한 582,066,76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참가인에게, 피고 주식회사 렉스콘은 14,166,900원, 피고 한주상사 주식회사는 15,223,120원, 피고 4는 10,045,8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4. 27.자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 약정, 별지 목록 [표1] 또는 [표2] 기재 각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표2]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부분을 추가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와 아울러 부인권 행사에 따른 법률관계의 이행 내지 확인청구도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부분은 불필요한 문구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취지는 이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셈이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영진공사(이하 ‘원고 영진공사’라 한다)는 창대산업 주식회사(이하 ‘창대산업’이라 한다)에 레미콘의 생산원료인 바다모래(일명 세척사)를 공급하여 왔고, 창대산업은 피고들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여 왔다.
나. 창대산업은 원고 영진공사에 위 세척사 대금에 관하여 지급기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약 4개월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왔는바,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순번 | 물품공급내역 | 약속어음 발행내역 | |||
공급시기 | 물품대금 | 발행일 | 지급기일 | 액면 금액 | |
1 | 2007. 10. | 369,411,900 | 2007. 12. 4. | 2008. 4. 30. | 369,411,900 |
2 | 2007. 11. | 299,813,800 | 2008. 1. | 2008. 5. 31. | 299,813,800 |
3 | 2007. 12. | 279,078,800 | 2008. 2. 2. | 2008. 6. 30. | 279,078,800 |
4 | 2008. 1. | 236,965,300 | 2008. 2. 28. | 2008. 7. 31. | 236,965,300 |
5 | 2008. 2. | 228,071,800 | 2008. 4. | 2008. 9. 5. | 228,071,800 |
6 | 2008. 3. | 326,767,650 | - | - | - |
7 | 2008. 4. | 191,977,500 | - | - | - |
합계 | 1,932,086,750 | - | - | 1,413,341,600 |
다. 이후 창대산업은 2008. 4. 21. 위 원고에게 2008. 4. 30.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위 [표] 순번 1번 기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08. 8. 5.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8. 4. 27. 위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창대산업의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권을 원고 영진공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창대산업은 위 원고에게 양도금액, 양도계약일, 제3채무자가 백지로 된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약 20장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 영진공사는 2008. 4. 30. 창대산업에 대한 세척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지 목록 [표2] 기재와 같이 위 각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의 각 백지 부분을 보충한 후, 피고들에게 각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이하 원고 영진공사의 예약완결권 행사로 별지 목록 [표2] 기재와 같이 이루어진 각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제1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별지 목록 [표2] 순번 4 및 원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제3채무자가 모두 두원건설의 소외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라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소외 1은 두원건설을 운영하던 ‘ 피고 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마. 원고 영진공사는 당시 별지 목록 [표2] 기재 채권을 포함하여 창대산업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 채권 합계 1,931,128,462원에 대하여 백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보충하고, 2008. 4. 30. 및 2008. 5. 1.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이후 원고 영진공사는 2008. 5. 13. 위 각 채권 중 피고 4에 대한 채권을 원고 2에게 다시 양도하고, 2008. 5. 14. 제3채무자인 피고 4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원고들 사이의 위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제2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사. 한편, 창대산업은 2008. 3. 31. 예금부족으로 액면 225,571,5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가 났고, 2008. 4. 30. 약속어음 21장 액면 합계 855,326,500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2차 부도가 났다. 창대산업은 2차 부도 당일부터 영업을 중단하였고, 2008. 5. 6. 여신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창대산업은 200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합32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참가인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 한편,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피고 한화건설’이라 한다)은 다수의 채권양도 및 가압류 통지를 받자 2008.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년 금제3729호로, 채권자를 알 수 없고 가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공탁자를 ‘창대산업 또는 원고 영진공사 또는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또는 세화산업 주식회사 또는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상두산업’으로 하여 자신의 창대산업에 대한 채무액 582,389,060원 중 공탁비용 322,298원을 공제한 582,066,762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 11, 13, 14호증, 을가 제5 내지 8호 증, 을나 제4 내지 7호증, 병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 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금융결제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과 참가인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영진공사는 창대산업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표1] 또는 [표2] 기재 각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 2는 원고 영진공사로부터 그 중 순번 4번의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제1, 2 채권양도계약에 기한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의 주장
1) 원고 영진공사와 창대산업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 원고 영진공사의 별지 목록 [표1] 또는 [표2] 기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및 별지 목록 [표1] 또는 [표2] 기재 제1 채권양도계약은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 또는 3호 에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데, 파산관재인인 참가인이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사건 약정 및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제1 채권양도계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던 이 사건 채권은 다시 창대산업에 복귀되었다.
2) 따라서 피고 렉스콘, 한주상사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주상사’라 한다), 피고 4는 창대산업의 승계인인 참가인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화건설이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참가인에게 있다.
3. 피고 한주상사,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한주상사에 대한 원고 영진공사의 본소청구 및 참가인의 청구
을다 제1호증, 을 다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4, 갑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창대산업이 제1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별지 목록 [표1] 또는 [표2]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 한주상사에 대하여 15,223,12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8. 4. 30. 당시 창대산업이 피고 한주상사에 대하여 15,223,12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영진공사 및 참가인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4에 대한 원고 2의 본소청구 및 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5, 갑 제4호증의 5, 을라 제1호증, 을라 제2호증의 1, 2, 을라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대산업이 제1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피고 4에 대하여 10,045,86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4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라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4는 제1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창대산업의 위 피고에 대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2의 본소청구 및 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렉스콘, 한화건설에 대한 본소청구 및 참가인의 피고 렉스콘, 원고 영진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이 2008. 4. 30.경 창대산업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채무
1) 피고 렉스콘
피고 렉스콘이 2008. 4. 8. 및 2008. 4. 21. 창대산업으로부터 합계 14,166,90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은 사실은 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렉스콘은 창대산업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위 레미콘을 납품받기 이전인 2008. 1. 4. 창대산업에 레미콘 13,015,200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을 서로 상계처리하면 결국 창대산업에 대하여 차액인 1,151,700원의 지급의무만이 남았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렉스콘은 2008. 1. 4. 창대산업에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채권, 채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발생 즉시 대등액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상계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렉스콘은 위 무렵 창대산업에 레미콘 13,015,200원 상당을 납품하고, 2008. 3. 18. 위 대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지급기일 2008. 7. 10.)을 교부받았으나 2008. 4. 30. 창대산업의 부도로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8. 4.경 피고 렉스콘의 창대산업에 대한 채권 13,015,200원은 창대산업의 피고 렉스콘에 대한 채권 14,166,9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피고 렉스콘의 창대산업에 대한 채무는 1,151,700원(= 14,166,900원 - 13,015,200원)만이 남아 있었다.
위 피고는 다시,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위 돈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렉스콘은 제1심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2010. 7. 20. 참가인에게 1,252,29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고가 위와 같이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한화건설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6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대산업은 제1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피고 한화건설에 대하여 582,389,06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4, 을나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소결론
제1 채권양도계약 당시 창대산업은 피고 렉스콘에 대하여는 물품대금 1,151,700원, 피고 한화건설에 대하여는 물품대금 582,389,06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약정 및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제1 채권양도계약의 부인 여부
창대산업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위 각 채권은 2008. 4. 30. 원고 영진공사에 양도되었으므로, 참가인의 부인권 행사의 효력 유무에 따라 위 각 채권의 귀속자가 가려질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약정,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제1 채권양도계약이 부인권의 행사대상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약정의 경우
(1) 이 사건 약정의 성질
이 사건 약정은 원고 영진공사와 창대산업이 창대산업의 세척사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창대산업의 피고들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예약을 일방적으로 완결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원고 영진공사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창대산업의 대금 채권 중에서 대물변제로서 양도·양수할 대금 채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위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한편, 위 원고가 위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실효성과 편의를 위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창대산업을 대리하여 제3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창대산업이 위 원고에게 그 대리권을 부여한 계약이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등 참조).
(2)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 계약이 부인권 행사대상인지 여부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 계약의 경우 그로 인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약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약완결권이 행사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예약완결권, 양도·양수할 대금 채권에 대한 선택권, 채권양도사실 통지 대리권한까지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는 특정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통합도산법에 정한 부인권 행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의 경우
통합도산법 제391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파산 전 회사의 행위이다. 그런데 원고 영진공사가 별지 목록 [표2] 기재와 같이 각 채권양도계약서의 백지 부분을 보충한 행위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수여된 세척사 대금 채권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원고 영진공사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참가인의 부인 대상이 되는 창대산업의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 및 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당시 창대산업은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고, 원고 영진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채권을 미리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창대산업과 통모하여 창대산업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대금 채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예약완결권과 선택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원고 영진공사는 자신이 단독으로 하기 곤란한 행위를 채무자인 창대산업와 통모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실질적으로 창대산업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등 참조).
(1) 파산 전 회사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파산 전 회사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약정은 2008. 4. 21.경 창대산업이 원고 영진공사에 지급기일이 가까워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같은 달 27.에 이루어졌는데, 창대산업은 위 약정의 직후인 2008. 4. 30. 2차 부도가 났고, 2008. 5. 6.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3) 원고 영진공사가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제1 채권양도계약을 완성한 시점은 위와 같은 영업중단 당일이다.
(4)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일인 2008. 4. 30. 당시 원고 영진공사는 창대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대부분 지급기일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2008. 4. 30. 지급기일이 도래한 369,411,9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그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별지 목록 [표2] 기재 채권을 포함하여 합계 1,931,128,462원의 채권을 창대산업으로부터 양수하였다.
(5) 원고 영진공사는 2008. 4. 30. 창대산업으로부터 창대산업의 거래처, 대금 채권의 규모 등이 기재된 채권명세서를 제공받아 집합채권 양도담보 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위 채권들 외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도 현재 양수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의 경우
참가인은 이 사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에 따라 체결된 제1 채권양도계약까지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자의 행위 내지는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원고 영진공사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효과에 불과하므로, 통합도산법에 정한 부인권의 행사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만약 원고 영진공사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부인되면 제1 채권양도계약은 별도의 부인권 행사 없이도 무효가 될 것이다).
2) 이 사건 약정 및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의 부인
통합도산법 제391조 제1호 에서 부인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는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파산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마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이러한 부인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위 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가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1)항에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당시 창대산업은 이 사건 약정 및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은 통합도산법 제391조 제1호 에 의하여 창대산업과 원고 영진공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 및 원고 영진공사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부인할 수 있다.
3)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창대산업은 부도일인 2008. 4. 30.에도 원고 영진공사로부터 세척사를 추가적으로 공급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고, 제1 채권양도계약은 창대산업이 레미콘을 계속적으로 생산함으로써 회생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였으므로, 참가인의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소외 3, 2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창대산업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08. 4. 30. 무렵까지 원고 영진공사로부터 세척사를 추가적으로 공급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창대산업이 2008. 4. 30.까지 원고 영진공사로부터 세척사를 공급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 부도처리되고, 곧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 및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익자인 원고 영진공사가 선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시, 창대산업은 2006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192,046,428원, 2007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도 313,454,211원을 기록하였고, 당시 대우건설이 시공사인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배차플랜트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연천 석산을 매입하는 등 향후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부도 당일에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원고 영진공사는 창대산업의 경영위기에 있었다는 사정 등을 알지 못한 채 제1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창대산업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 제7,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8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인 소외 3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 영진공사가 당시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부인권 행사의 효력
따라서 창대산업과 원고 영진공사 사이의 이 사건 약정 및 원고 영진공사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참가인의 적법한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파산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인 위 각 채권은 창대산업에 귀속되었다.
한편 원고 영진공사, 참가인 및 위 피고들 사이에서, 참가인이 행사한 부인권의 효력만이 문제될 뿐 참가인이 위와 같이 부인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 영진공사가 위와 같이 부인권이 행사되었다는 취지를 위 피고들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중변제의 위험은 없으므로, 참가인은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이 창대산업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곧바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그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렉스콘은 참가인에게, 아직 남아 있는 물품대금 1,151,700원과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9. 3. 6.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0. 7.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한화건설의 위 공탁은 채권자불확지와 압류경합의 사유가 있는 때에 행해진 것으로 혼합공탁으로서 유효하므로[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 중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상 피고 한화건설의 공탁은 혼합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인 원고 영진공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위 피고들의 각 공탁으로 인해 소멸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 대체되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원고 영진공사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위와 같이 참가인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 영진공사의 피고 렉스콘, 한화건설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참가인의 피고 한화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렉스콘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피고 렉스콘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주상사, 피고 4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판결은 주문 제1항에서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의 부인을 선언하고 있는바, 주문에서 부인권 행사에 따른 법률관계의 이행을 명하거나 그 확인을 선언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위와 같은 계약의 부인을 선언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이 부분은 무익적인 기재로 보아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