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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31. 선고 2010노3100,2010전노210(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신체적인 위력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성범죄의 제2유형(강제유사성교), 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3년 - 11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에 의하여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에는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제361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정용수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운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신체적인 위력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신체적인 위력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집 어린이들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우 그 동생과 친구가 보는 앞에서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공소외 2의 부모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성범죄의 제2유형(강제유사성교), 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3년 - 11년}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에 의하여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에는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제361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4쪽 맨 아래 줄의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을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 제2호 ”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형주(재판장) 김경수 이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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