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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2010감노61(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정용수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법리오해

형법 제330조 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방실침입절도죄의 성립여부는, 방실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는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절취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지면 성립하므로, 주간에 방실인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야간에 그곳에 있는 LCD모니터를 절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여야만 형법 제330조 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방실침입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뿐만 아니라 항소장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30조 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야간에’는 ‘침입하여’를 수식하거나 ‘침입하여’와 ‘절취한’을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침입하여’를 수식하지 않고 ‘절취한’만을 수식한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야간방실침입절도죄가 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한다면, 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잠복하고 있다가 발각된 경우, 행위자가 야간절도를 계획했다고 진술하면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하고, 주간절도를 계획했다고 진술하면 절도죄는 아직 예비단계에 머물러 무죄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 참조), 이렇게 범죄의 성립이 행위자의 주장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방실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져야만 야간방실침입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단계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절도범행을 위한 침입이 야간이 아닌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불안감, 피해 증대 가능성이 주거침입과 절도범행이 모두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야간에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야간방실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주간인 2010. 6. 16. 15:40경에 피해자 공소외 1 운영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1 생략) ○○○ 모텔 202호에 침입하여, 야간인 같은 날 21:00경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LCD모니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그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수회의 실형 및 치료감호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환각물질흡입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판단할 항소이유도 없을뿐더러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치료감호법 제51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박범석 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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