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3노426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며,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숙박중인 방실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