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09누3518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원고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1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현병희)

변론종결

2010. 9. 29.

주문

1. 피고가 2009. 10. 16. 의결 제2009-214호로 한 별지 1 목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원고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에 대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시정명령과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및 원고들에 대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 보람상조프라임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보람상조프라임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6. 의결 제2009-214호로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보람상조프라임 주식회사 및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이하 각각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라 한다)는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원고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원고들의 일반현황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백만 원, 명)
회사명 설립일자 업 종 주요재무현황 상시 종업원수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보람상조개발 1992. 1. 1. 상조서비스 53,086 300 5,064 85
보람상조라이프 1994. 1. 1. " 22,087 300 2,421 62
보람상조프라임 1997. 1. 17. " 3,387 300 831 22
보람상조리더스 1995. 4. 15. " 724 200 67 14

나. 원고들의 광고행위

(1) 원고들은 2007. 6. 1.부터 2009. 4. 2.까지 동일한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1 생략), 이하 ‘그룹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그림 1〉과 같이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회원들에게 상조서비스의 이행이 보장되는 것으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하였고, 원고 보람상조프라임은 이와는 별도로 자신의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2 생략)를 통해서 〈그림 2〉와 같이 회사가 부득이 폐업을 하더라도 회원은 한국상조보증을 통해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된 상품과 동일한 내용을 제공받는 것으로 광고(이하 ‘원고 보람상조프라임 광고’라 한다)하였다.

〈그림 1〉 원고들의 그룹 홈페이지 광고내용(2007. 6. 1. ~ 2009. 4. 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그림 2〉 보람상조프라임 자신의 홈페이지 광고내용(2007.6.1.~2009.4.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나) 원고들은 2008. 5. 7.부터 2008. 12. 26.까지 공중파 텔레비전,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회원모집 광고를 함에 있어 〈그림 3〉과 같이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하였다.

〈그림 3〉 원고들의 표준약관 준수 광고내용(2008. 5. 7. ~ 2008. 12. 26.)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1. 텔레비전 광고

2. 중앙일간지 광고

위 광고의 게재내역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광고게재 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백만 원, 부가세포함)
광고 내용 광고 매체 광고 기간 광고 크기 광고 횟수 광고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준수 공중파TV 2008. 5. 6.~6.30. 30초 374 658
케이블TV 2008. 5. 6.~6.30. 30초 4,392 520
인터넷 2008. 5. 9.~7.11. - - 24
일간스포츠 6.26. 15단×37㎝ 1 6
소 계 1,208
상조표준약관 준수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 2008. 11. 25. ~ 2008. 12. 26. 15단×37㎝ 14 12

다. 피고의 처분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1) 자신들의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행사보장제도 또는 상조보증회사들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상조서비스의 이행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2) 마치 피고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표준약관보다 더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준수” 또는 “상조표준약관준수”라고 표현함으로써, 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9. 10. 16. 의결 제2009-212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광고는 그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으로 이에 대한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는 원고 보람상조프라임이므로, 원고 보람상조프라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광고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2) 설령 원고들이 광고주체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소비자들에게 상조보증의 범위 및 보험약관 준수 여부를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실이 없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상조보증의 범위 및 보험약관 준수 여부를 오인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법에서 정한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다.

나. 관계법령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제1항 각 호 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이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8, 10,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원고들이 영위한 상조업은 장례 및 결혼과 관련된 역무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 상조서비스 거래의 구조는 소비자가 원고들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선택한 상품의 가격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고, 기한도래(수요발생)시 원고들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종의 선불식 할부거래이다.

(2) 원고 보람상조개발은 2007. 5. 1.부터 2007. 7. 31.까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인터넷 주소 3 생략)에서 FAQ의 답변 형식으로 “회사가 부득이 폐업을 한다고 해도 회원님께서는 상조보증을 통해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된 상품과 동일한 내용을 제공받으시게 됩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2008. 3. 6. 상조보증의 범위에 관하여 허위·과장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을 받고, 2008. 4. 1. 무렵 위 상호보증 관련 문언을 삭제하고 피고로부터 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였다.

(3) 원고들은 같은 상품을 광고하여 지역별로 판매하기 위하여 그룹 홈페이지와 상품 및 가입문의 대표 전화번호를 통합하였는데, 보람상조그룹의 콜센터를 운영하는 원고 보람상조프라임이 통합된 대표 문의전화를 통하여 〈표 3〉과 같은 원고별 영업지역에 따라 원고들의 회원들을 가입시면서 회원자료도 통합 관리하였다.

〈표 3〉 원고들의 영업지역 현황

본문내 포함된 표
회사명 영 업 지 역
보람상조개발 -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대전, 충남
보람상조라이프 - 서울,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보람상조프라임 - 서울
보람상조리더스 - 서울, 인천

(4) 원고 보람상조프라임은 운영 비용을 부담한 그룹 홈페이지 이외에 별도로 운영한 자사의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2 생략)를 통해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상조업에 있어서 법적인 보증시스템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조업 관련 사업자단체 소속 상조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상조보증 주식회사와 전국상조보증 주식회사는 회원사들의 출자금 또는 ‘납입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조회원에게 금전적 지급 또는 상조서비스 이행을 보증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가입한 한국상조보증 주식회사의 위탁금 납입규정과 상조보증 주식회사의 위탁금 업무규정 각각의 제7조(보증범위)에서는 원고들이 영업정지로 상조회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휴업·폐업·해산·파산할 경우 원고들이 위탁·공탁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원들에게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다음 〈표 4〉와 같이 원고들이 상조보증회사들에게 위탁한 금액은 2009. 3.말 기준으로 9억 원 내지 41억 5,400만 원으로서 원고들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납입금 총액의 2.0% 내지 4.4%에 불과하다.

〈표 4〉 원고들의 상조보증회사 위탁 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2009. 3.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원고 보증회사 위탁금 (A) 납입금 총액 (B) 위탁 비율 (A/B)
보람상조개발 한국상조보증(주) 2,908 93,130
3.1% 상조보증(주) 1,246 1.3%
소 계 4,154 93,130 4.4%
보람상조라이프 한국상조보증(주) 1,932 66,687 2.9%
보람상조프라임 366 9,511 3.8%
보람상조리더스 90 2,253 4.0%
합 계 6,542 171,581 3.8%

(6) 원고들은 피고가 승인한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표 5〉와 같은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표 5〉 표준약관과 원고들의 약관 비교표

본문내 포함된 표
표준약관 원고들의 약관 표준약관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원고들의 약관 내용
제6조(선납할인 및 모집수당 할인) 제6조(선납할인)
① 회원이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 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 ② 선납일로부터 12개월(1년)이내 역무 행사 이용시 선납할인금은 반환한다. - 회원에게 선납할인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제12조(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 제12조(역무행사 제공지역) - 역무행사 제공지역을 변경시 회원들에게 출장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②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역무행사 제공지역이 변경될 시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하고, 실비의 출장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 회원이 계약기간 중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납입금의 일부만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기초수급자가 되기 전일 까지는 제2항 해약환급금을 환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날부터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 제17조(출동비 징수) - 원고들이 역무행사를 위해 출동 후 회원이 역무행사를 취소시 회원들에게 출동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회원이 역무행사공급요청에 의해 회사가 출동 후 아래와 같은 회원의 책임사유로 역무행사가 취소되었을 시 회원은 아래 출동비용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행사장 도착 후 취소시 : 300,000원
②역무행사 소렴까지 마친 후 역무행사 취소시 : 600,000원

라. 판단

(1) 이 사건 광고의 주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룹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광고를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은 전부 이 사건 광고행위의 실질적인 주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광고주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인지 여부

(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나) 상조서비스 이행보증 광고 관련

이 사건 의결서 주문란의 기재인 ‘상조보증제도를 통한 상조서비스 이행 보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광고의 허위·과장성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고를 함에 있어 원고 보람상조개발이 기존에 자신의 홈페이지인 (인터넷 주소 3 생략)에서 광고하였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던 ‘상조보증’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행사보장제도’이란 표현 등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원고들이 폐업 등으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라도 상조보증회사를 통하여 상조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달리 원고 보람상조프라임은 ‘한국상조보증’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위 원고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상조보증을 통해 상조서비스의 이행이 보장된 상품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보람상조프라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조보증제도를 통한 상조서비스 이행보장 관련 광고행위로 인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피고가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 보람상조프라임 광고는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보보증회사들이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데 불과한 상조서비스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전체적으로 위 원고가 폐업하더라도 전부 이행보증이 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상조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 보람상조프라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다) 표준약관 준수 광고 관련

원고들의 표준약관 준수 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일반 소비자가 원고들의 약관을 표준약관보다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1) 원고들 약관에 납입금 선납의 경우 할인 규정을 두면서 선납 후 원고들이 조기에 회원에게 역무행사 제공하는 경우에만 선납할인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상조서비스 재정의 건정성 관점에서 합리적인 규제라 할 것인 점, (2) 표준약관에서 역무행사 제공 변경시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까지 회사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추가비용 발생 원인제공자인 회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행사장 도착 후 상조서비스가 취소되는 것을 요건으로 소정의 출동비를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약관조항은 표준약관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성격과 징수 출동비 액수에 비추어 회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4)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회원에 대한 납입금의 환급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전에는 일반 회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일반 회원과 동일하게 해약환급금을 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배려하여 전액 환급하는 내용으로 구별한 원고들의 약관조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부조의 목적을 사업자와 소비자간 사적 계약관계 통해 강제적으로 규율하여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표준약관에 비하여 그 타당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나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약관조항들이 표준약관의 제정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이 표준약관보다 더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보람상조프라임 주식회사의 청구는 별지 1 목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