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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84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4호 는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2 는 수시부과의 범위로서 수시부과의 범위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제68조 제2항 각 호 의 사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제1호 ),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제2호 ),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제3호 ),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4호 ),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5호 )를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수시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수시부과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의 신고와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통산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의 수시부과처분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등과 같이 장래 조세채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과처분에 있어서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되어 성립되어 있었던 부가가치세의 부과부과의 수시부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

2010. 10. 1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9. 1. 16.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66,060원의 부과처분, 2009. 4. 8.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6,750원의 부과처분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083,560원의 부과처분,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2009. 1. 14.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15,510원의 부과처분,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9. 1. 12.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56,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0행 내지 제4면 제6행 사이의 “라.”, “마.”, “바.”, “사.” 부분을 “마.”, “바.”, “사.”, “아.”로 고치고,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6행 내지 제7행의 관계 법령을 별지 관계 법령으로 대체하며,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을 새로이 지정하여 고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는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2 는 수시부과의 범위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제68조 제2항 각 호 의 사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제1호 ),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제2호 ),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제3호 ),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4호 ),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5호 )를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수시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수시부과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의 신고와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통산되는 것인 점(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1033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의 수시부과처분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등과 같이 장래 조세채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와 같이 그 처분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되어 있었던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 관계 규정 소정의 수시부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대경(재판장) 정재오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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