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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6. 3. 선고 2009구합546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태완)

피고

성동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

2010. 5. 11.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9. 1. 16.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66,060원의 부과처분, 2009. 4. 8.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6,750원의 부과처분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083,560원의 부과처분,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2009. 1. 14.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15,510원의 부과처분,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9. 1. 12.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56,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 부도가 발생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11. 24.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2001. 3. 9.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2001. 5. 11. 파산선고를 각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1.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07. 10. 1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08. 3. 25. 회생절차종결결정을 각 받았다.

나. 원고는 2000.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보람해운 등 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공급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 상당액의 약속어음 등을 발행하였으며, 위와 같이 공급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자들은, 원고의 부도 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위 약속어음 등을 발행받고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라. 원고의 본점 및 지점을 관할하는 세무서장들인 피고들은, 원고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1. 10.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합계 8,300,888,017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를 각 경정·고지(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1차 경정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1차 경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을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하였다.

라.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은 1차 경정부과처분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3,107,625,238원을 환급받았다.

마.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이후 회생채무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가 순차로 소송을 수계하였다)은 2006. 9. 29.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파산재단으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 피고들의 1차 경정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서 위와 같이 환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5,193,262,779원(=8,300,888,017원-3,107,625,2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 2006가합84688호 부당이득금반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08. 9. 19. 유사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나85098호 부당이득금반환)의 재판 결과 등을 참작하여 파산자(원고)가 아닌 파산재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1차 경정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전제 하에,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6,541,734,947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대한민국이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은 2008. 9. 29. 1차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대한민국은 2008. 10. 31. 원고에게 6,541,734,940원(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잔존액과 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합계액이다)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2009. 1. 12.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천안공장)는 당초 14,447,810원이 부과되었다가 2009. 1. 21. 9,356,18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⑴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에 따라 위 대손세액 상당액 관련 부가가치세에 관한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의 권리·의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른 경위를 참작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신의칙에 반한다.

⑵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하여 소멸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⑵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⑴ 회생채권의 해당 여부 및 미신고로 인한 실권, 소멸의 효과

㈎ 회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 에 따라 지체 없이(회생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이나 위 관계인집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실권하고 조세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 이 사건 공급자들의 대손세액공제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피고들의 1차 경정부과처분이 모두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된 회생채권이라 할 것이다.

㈐ 그런데 피고들이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 회생계획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소멸하여 회생회사(그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여기서 실권, 면책되었다 함은 조세채권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그 부과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로서 존속한다는 의미이다.

㈑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회생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⑵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간에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된 상태여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존재하지 않았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실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계속 여부는 피고들의 회생채권 신고 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원고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 중 파산관재인이 착오를 일으켜 파산자가 납부해야 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납부하였다 하여 정당한 납부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들은 다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중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새로이 납부기한을 정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9호 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라도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몇몇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들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3조 )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신고(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바( 제19조 ), 이는 조세의 납부기한이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지정되는 부과과세방식과 달리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있어 조세의 납부기한을 정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9호 에서 말하는 납부기한은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이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만약,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9호 에서 말하는 납부기한을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라는 제한을 받아야 할 조세채권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시기 조정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결국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게 된다. 공익채권의 확대는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공익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조세채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터에, 이에 더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손세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라 할 것이다(1기분은 7. 25., 2기분은 다음 해 1. 25.).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급자들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대손세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의 관할세무서장들인 피고들이 2001. 10.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2003년 2기분, 2004년 2기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차 경정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부가가치세 채권의 법정납부기한(2004. 1. 25., 2005. 1. 25., 2005. 7. 25.)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모두 도래한 상태였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9호 에서 말하는 납부기한을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도래하였다고 봄이 옳다. 즉, 피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앞서 지적한 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시기의 조정이나 부과처분 태만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던 시기로부터 일정한 기간(통상의 경우 부과처분일로부터 그 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 사이의 기간)이 경과한 날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9호 에서 말하는 납부기한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인 피고들은 늦어도 2006. 6.경까지는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과실로 상대방을 잘못 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로 인한 소송으로 말미암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9호 를 적용함에 있어 늦어도 2006. 7.말경에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진만(재판장) 김강산 백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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