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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8. 10. 1. 선고 98나15377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 ][하집1998-2, 158]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주취상태에서 고속도로 3차선과 갓길을 걸쳐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한 경우, 갓길 주차행위와 위 추돌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수인의 행위가 각각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고의, 과실, 인과관계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② 수인의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근하여 있는 등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수인의 행위 중 1인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독립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인의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되어 있지 아니하여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없고 단지 우연적으로 병립하여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면 각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가해자는 각각의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하여서만 책임을 진다.

[2] 주취상태에서 고속도로 3차선과 갓길을 걸쳐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 제61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경우, 위 갓길 주차행위와 추돌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2]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학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재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2. 19. 선고 96가단24511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61,153,42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37,768,9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6. 8. 2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에 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원고 1에게 금 61,153,42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37,768,9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6. 8. 2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2는 원고 1에게 금 51,752,927원, 원고 2, 3에게 각 금 31,968,6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6. 8. 2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기초 사실

(1) 망 소외 1은 1996. 8. 25. 05:10경 자기 소유의 서울 5고 (번호 생략)호 승합차를 운전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기점 7.6km 지점을 안양쪽에서 인천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소외 2가 그 곳 갓길에 주차하여 놓은 경기 85바 (번호 생략)호 11t 카고트럭(소외 주식회사 금강기업 소유)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 이에 위 망인은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구조요청을 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에서 내려 위 사고 지점 앞 고속도로 2차선과 3차선 사이로 들어간 다음 통행하는 차량을 정차시키려고 양팔을 벌리고 서 있었다.

(3) 그 후 위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50-200m 후방에서 3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소외 3 운전의 택시가 위 망인을 발견하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자, 위 택시의 뒤에서 시속 약 109km의 속력으로 달려오던 소외 4 운전의 인천 (번호 생략)호 포터트럭(피고 2 소유)이 위 택시를 피하여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순간 그 곳에 서 있는 위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망인으로 하여금 약 16m 거리의 중앙분리대 근방에 떨어지게 하였고, 그 직후 그 곳을 진행하던 번호불상 차량 4-5대가 위 망인을 다시 역과하여 두개골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4)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위 카고트럭의 소유자인 위 주식회사 금강기업과 사이에 피보험자인 위 회사가 위 카고트럭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2는 위 포터트럭의 소유자이다.

(5)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 원고 2, 3은 그의 자녀들이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5, 7 내지 37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위 소외 2의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금지된 고속도로 갓길에 위 카고트럭을 불법주차하였고 그 후에도 비상등이나 야광삼각대 등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바람에 위 망인 운전의 승합차로 하여금 불법주차된 위 카고트럭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1차 사고를 유발하게 한 잘못이 있고, 1차 사고로 인하여 심한 부상을 당한 위 망인이 위 승합차에서 빠져나와 구조를 요청하려고 부득이 차선까지 들어가 양팔을 들고 지나가던 차를 세우려고 서 있던 중 곧바로 위 소외 4의 포터트럭이 과속으로 위 사고 지점을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위 망인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후 위 망인으로 하여금 다른 차량에 역과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2차 사고를 유발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위 망인 자신의 운전 부주의 외에 1차 사고에 대한 위 소외 2의 과실과 2차 사고에 대한 위 소외 4의 과실이 경합된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연합회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자로서, 피고 2는 위 포터트럭의 소유자 겸 운행자로서, 각자 피보험자인 위 카고트럭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 및 위 포터트럭의 운전자인 위 소외 4가 책임을 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연합회는, 위 소외 2는 자신이 운전하던 위 카고트럭이 고장나는 바람에 부득이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하여 놓았던 것인데 위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3차선과 갓길을 걸쳐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1차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위 망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위 소외 2에게 1차 사고에 대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망인의 사망은 위 소외 4 등이 일으킨 2차 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므로 위 소외 2의 위 카고트럭 주차와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한편 피고 2는, 위 망인이 심야에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속도로상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오로지 위 망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뿐 위 소외 4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다툰다.

다. 판 단

(1) 피고 연합회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측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그 불법행위자 1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까지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결과가 되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수인의 행위가 각각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고의, 과실, 인과관계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② 수인의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있는 등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인의 행위 중 1인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독립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인의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되어 있지 아니하여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없고 단지 우연적으로 병립하여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면 각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가해자는 각각의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하여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3차선 및 갓길이 설치된 경인고속도로상으로서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또 사고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에 장애가 있었던 사실,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위 소외 2는 사고 전날 사고 지점을 운행하다가 위 트럭에 고장이 발생하여 사고 지점에 위 트럭을 주차시켜 놓았는데 당시 위 트럭의 미등, 차폭 등을 켜놓는다든가 위 트럭 후방에 야광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고 사고 지점을 3차선과 갓길을 걸쳐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위 카고트럭을 들이받아 1차 사고를 일으킨 사실, 그 후 위 망인이 승합차에서 내려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2차선과 3차선 사이로 들어가 양팔을 들고 서 있던 중 위 소외 4의 포터트럭에 충격당하여 2차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한편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의 갓길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 ),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길 가장자리(갓길을 포함한다)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가 허용되며( 같은 법 제59조 제2호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1조 ), 위 조치들은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716 판결 ).

(다)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위 카고트럭을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른 것이나 다만 위 트럭을 주차한 다음 도로교통법 제61조 가 요구하는 조치(삼각대 표지판, 수신호 등 의무)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위 소외 2의 위와 같은 과실과 그 후 발생한 1차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차 사고는 위 망인이 돌발사태를 피하여 부득이 갓길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취상태에서 3차선과 갓길(원칙적으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을 걸쳐 비정상적으로 주행한 잘못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2의 위와 같은 과실은 위 1차 사고에 대한 위 망인의 과실에 비추어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소외 2의 위 트럭의 주차행위가 독립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실필 것도 없이 원고들의 피고 연합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가사, 위 소외 2에게 1차 사고에 대하여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1차 사고 후 구조요청을 위하여 스스로 고속도로 2차선과 3차선 사이까지 들어가 서 있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위 소외 4 운전의 포터트럭에 충격당한 점에 비추어 위 소외 2의 과실은 1차 사고에 대하여 기여한 과실로만 보여질 뿐이고, 1차 사고가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공동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또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소외 2가 1차 사고에 기여한 잘못을 이유로 그 후 위 소외 4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하여서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1차 사고 후에도 구조요청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하차한 후 차선 위에까지 걸어나온 점에 비추어 위 망인은 1차 사고로 인하여 심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다가 1차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어떠한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다만 원심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의 무릎 부분의 상처가 일응 위 1차 사고로 입은 상해로 볼 수도 있으나, 위 사실조회 결과도 밝히고 있듯이 위 망인이 위 2차 사고 후 신체에 워낙 많은 물리적 충격을 받아 과연 위 무릎의 상처가 위 1차 사고로 인한 것인지 조차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결국 1차 사고에 대한 위 소외 2의 과실을 이유로 들어 그에게 1차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뿐만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한 2차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불법행위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연합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2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의하면, 택시를 운전하고 사고 지점을 지나던 위 소외 3은 도로상에 서 있던 위 망인을 약 150-200m 전방에서 미리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는 등으로 위 망인과의 충돌사고를 피하였으나, 위 소외 4는 시야가 좁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위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외 4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2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만 위 망인으로서도 시야가 좁은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속도로의 주행선상에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9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2은 원고 1에게 금 9,400,493원(상속분 7,200,493원+장례비 200,000원+위자료 2,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800,329원(상속분 4,800,329원+위자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8. 2.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연욱(재판장) 김철환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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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2.19.선고 96가단2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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