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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09누2720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경남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종)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변론종결

2010. 6.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2.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 사이의 2008부해830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본문내 포함된 표
원 고 소 재 지 아산시 (주소 생략)
상시근로자 수 약 150명
사업의 내용 의약품(레모나 등) 제조 및 판매업
참 가 인 회사 내 지위 제조부서와 포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소속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지부 산하 △△지회(원고 회사의 근로자 67명 가입)
징계내역 참가인 △△지회 직책 징계일 징계내용
참가인 1 ○○지부 파견 총무부장(전 지회장) 2008. 6. 30. 해고
소외 1 사무장 2008. 6. 30. 해고
참가인 3 조합원 2008. 6. 30. 정직 10일
징계사유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다.
초 심 판 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08부해313/부노50(병합)
접 수 일 2008. 8. 19.
판 정 일 2008. 10. 16.
판정내용 ①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정직 10일, 견책)에 대한 구제명령
㉮ 각 해고와 정직은 징계양정 과다
㉯ 각 견책은 징계양정 적정
㉰ 절차상 하자 인정(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구성요건, 징계의 시기 관련)
②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증거 부족)
재 심 판 정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08부해830/부노209(병합)
접 수 일 원고 회사 : 2008. 11. 7.
금속노조와 참가인들 : 2008. 11. 6.
판 정 일 2008. 12. 29.
판정내용 ① 초심판정 중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 취소하고 그 부분 기각, 초심판정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 기각
㉮ 각 해고와 정직은 징계양정 과다
㉯ 각 견책은 징계양정 적정
㉰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무효 사유는 아님
② 금속노조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 기각(증거 부족)
인 정 근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3호증의 9, 10, 갑 제5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5호증의 1 내지 8, 갑 제5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 1, 2에 대한 각 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 3에 대한 정직 10일(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해고와 정직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징계사유의 존재

참가인들이 주도하여 2007. 7. 10.부터 같은 해 9. 20.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기업질서 위반행위(불법 태업, 사원카드 수취 거부, 업무지시 거부 등 사규위반행위, 불법집단행동)와 2007. 9. 21.자 불법난입 및 폭력 사태를 포함하여 세 차례의 폭력사태(이하 위 각 행위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주도한 피고보조참가인 1, 2 및 이에 가담하고, 그 밖에도 과도한 잡담 제지에 대한 상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에 불복종한 피고보조참가인 3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쟁의는 피고의 판단과 달리 원고 회사의 재매각과 전종업원의 해고 금지, 그 위반에 대한 거액의 보상금 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으로서 원고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회사 양도시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을 10년간 해고금지로 바꾸는 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을 개폐하려는 것으로서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절차의 적법성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친 것은 금속노조 ○○지부와 사용자협의회 사이의 2007년 임금교섭에 국한되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동기가 된 원고 회사의 매각에 관한 특별교섭과 관련하여서는 조정절차와 쟁의발생신고를 거치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에 대처하기조차 어렵게 되었으므로, 참가인들의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다) 수단의 적정성

쟁의행위는 근로제공을 정지하는 소극적 통제에 그쳐야 하고 통고를 해야 하며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이 사건 참가인들이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임직원과 비조합원에 의한 생산업무를 방해하며 폭력적 수단에 호소한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다.

2) 징계절차의 준수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을 거쳤으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시효기간 내에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을 준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들을 징계하였다. 또한, 설령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시효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재심을 거쳤으며, 참가인들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시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이 사건 각 해고의 경우

피고보조참가인 1, 2는 위와 같은 불법파업과 불법행위를 주도적으로 기획·시행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3은 이에 장기간 가담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 2, 3은 나머지 비위사실에 관하여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크다. 또한, 이들은 징계절차 진행 중 불법난입 및 폭력사태를 일으키는 등 원고 회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업질서를 파괴하여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였다.

참가인들의 징계사유는 위와 같이 중하고, 원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방어적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정당하므로, 이를 들어 참가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에 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나) 이 사건 정직의 경우

참가인의 피고보조참가인 3은 위와 같이 불법파업과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도의 위생조건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잡담이 허용될 수 없는 생산시설에서 잡담을 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이 무겁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녹십자와 주식회사 녹십자상아(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녹십자’라고 한다)의 원고 회사 인수 경위

원고 회사는 2003. 9. 3. 녹십자에 인수되었는데, 같은 해 10. 13. 원고 회사와 녹십자는 전 종업원과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를 모두 승계하기로 금속노조와 합의하였고, 회사 매각에 따른 위로금으로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2)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경위

가) 금속노조는 2002년경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기본협약을 마련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앙교섭을, 임금인상과 지부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지부별 집단교섭을, 지회요구안(개별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07. 5. 4.경부터 원고 회사를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사이에 산별최저임금 등에 관한 기본협약 및 통일요구안에 관하여 중앙교섭을 진행하였고, 금속노조 ○○지부는 같은 해 6. 21.부터 금속노조의 위임에 따라 원고 회사 등 소속 지부의 사용자들과 사이에 임금인상(기본금 128,805원 인상), 조합원총회(연간 8시간의 지부총회시간 유급보장), 지부활동보장(지부재정자립기금으로 월 200만 원 지급) 등 지부집단교섭안 및 지회보충요구안에 관하여 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나) 금속노조 ○○지부는 2007. 6. 21.부터 같은 해 8. 30.까지 10차에 걸쳐 지부집단교섭을 하였고, 원고 회사도 1차, 2차, 3차, 6차, 9차 교섭에 참여하였다. ○○지부는 위와 같은 임금인상요구안 등에 대한 교섭을 계속 진행하던 중 2007. 7.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16. 원고 회사를 포함한 14개 사업장이 임금인상요구안에 대한 교섭안조차도 제시하지 않는 등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다) 금속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지회는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당시 △△지회는 아래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가 매각된 사실을 알고 위 중앙교섭, 지부교섭안 뿐 아니라 회사 매각과 관련한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다음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다.

라) 한편, 금속노조 ○○지부가 지부집단교섭안으로 삼은 사항 중 지부활동보장에 관하여는 2007. 7. 26. 6차 교섭에서 ○○지부 전임자 중 1명에 한하여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사용차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임금인상 요구안에 관하여는 같은 해 8. 30.까지 진행하다 중단하고 구조조정 문제가 걸려 있는 △△지회 쟁의 타결시 속개하기로 하였다.

3) 주식회사 HS바이오팜(이하 ‘바이오팜’이라고 한다)의 원고 회사 인수 및 이에 관한 단체교섭

가) 한편,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2007. 7. 9. 녹십자와 바이오팜 사이의 자산(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바이오팜에 인수되었는데, 원고 회사는 인수 과정의 기밀유지를 이유로 금속노조에 위 인수에 관하여 알리지 않고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 제5항에 규정된 바와 달리 금속노조와 사이에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노동조합 승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

나) △△지회와 금속노조는 2007. 7. 9. 원고 회사로부터 위 매각사실을 통보받았고 금속노조는 같은 달 13. 원고 회사와 바이오팜에 대하여 회사 매각시의 사전 합의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과 녹십자가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부실하게 만든 후 재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원고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노동조합 근로조건 승계에 관한 건 등을 안건으로 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16. ㉠ 향후 10년간 회사 재매각을 금지하되,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을 전 종업원에게 지급, ㉡ 전 종업원의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 각종 합의서 승계, ㉢ 향후 10년간 종업원 해고를 금지하되, 해고하는 경우에는 월평균임금 20개월분 지급, ㉣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공개, ㉤ 모든 부서에 대한 현행 근로조건 유지, 통폐합 및 증설에 관한 노사 합의, ㉥ 신규인력 충원시 정규직 채용, ㉦ 신약개발 등에 대한 총 매출액의 5% 투자 등의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다) 원고 회사와 금속노조는 2007. 7. 18.부터 같은 해 9. 13.까지 13차례에 걸쳐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요구안의 내용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7. 7. 20.자 제2차 단체교섭에서부터 원고 회사가 ㉠과 ㉢ 요구안에 대하여 수용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금속노조는 ㉠ 요구안을 같은 날 “인수자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 종업원들에게 회사발전 전망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10년 동안 회사를 재매각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 요구안을 ‘㉠ 수정요구안’이라고 한다).

라) 원고 회사와 금속노조는 같은 해 8. 3. 요구안 중 ㉡, ㉣, ㉥ 요구안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 요구안에 관하여는 노조측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07. 8. 20. ㉠ 수정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재매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매각할 경우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의 1/12을 조합원에게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조합원 해고 금지,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기간 내 해고시 평균 임금 2개월분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산공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비 및 개발에 계속 투자”라는 내용의 사측 최종안을 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회는 같은 해 8. 20. 2007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지부집단교섭사항으로 진행되었던 기본급 128,805원 인상 요구안을 사업장 보충교섭사항으로 제시하고, 추가 요구안으로 매각에 따른 위로금(1인당 500만 원) 및 조합 발전기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금속노조는 2007. 11. 15.경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 요청에 따라 재개된 특별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예전 요구 조건 중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재매각시 평균 임금의 5개월분을 지급하고, 5년 이후 매각시는 금속노조와 사전 합의 후 매각하는 내용으로,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내 해고시 평균 임금의 10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4)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가) △△지회는 2007. 7. 20.부터 같은 해 9. 20. 기간 중 39일 동안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의 일부 또는 거의 전부(7명~63명)가 태업(하루 1.8시간~8시간)을 하였고, 같은 기간 중 6일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파업을 하였다. 원고 회사는 비조합원들에게 근무시간 중이나 근무시간 이후 조합원들 대신 작업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이미 차지한 자리에서는 조합원들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아 작업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였다.

나) △△지회 조합원들은 같은 기간 동안 특별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새로운 경영진의 공장 순시를 저지하였고, 2007. 9. 3.부터 시행된 원고 회사의 차량통제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같은 날 사업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 9. 18. 실시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교육평가에 응하지 않았다.

다) 원고 회사는 금속노조와 14차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2007. 9. 21. 직장폐쇄를 하면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사업장 외부로 퇴거시키고 대부분의 출입문을 용접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원고 회사는 조합원들의 항의에 따라 같은 해 10. 5.부터는 하루에 3인의 노조원에 한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허가하였다. 금속노조는 2007.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24. “원고 회사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사업장 3층에 있는 조합사무실 및 조합창고, 휴게실과 1층에 있는 화장실, 식당에 출입하거나 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금속노조 ○○지부 조합원들(○○지부장 등 약 200~300명)과 △△지회 조합원들은 2007. 9. 21., 같은 해 11. 15., 같은 달 27., 28., 29. 사업장에 진입하여 집회를 하였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 회사의 비노조원인 직원들 및 용역 경비원들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원고 회사가 설치한 철조망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유리창 등 일부 시설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는 2008. 4. 4.경 종료하였고, 그 후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복귀하였다.

바) 피고보조참가인 3은 2008. 4. 23. 레모나를 10포씩 포장하면서 소외 2, 3과 잡담을 하였는데, 포장 작업을 감독하던 생산부 대리 소외 4가 업무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지시받았으나 포장작업에 지장이 없으니 상관하지 말라며 소외 4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반발하였다.

5) 이 사건 각 해고 및 정직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7. 9. 27. 금속노조 △△지회에 같은 달 21. 참가인들 등 △△지회 조합원들이 출입금지 등 회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였다며 같은 해 10. 4. 내지 같은 달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하며 4명의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아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 회사는 2007. 10. 18. 내지 같은 달 23. 사이에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징계대상자들과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불참으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징계대상자인 △△지회 지회장 소외 5 등 △△지회 간부들과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2007. 11. 12. 내지 같은 달 13. 개최된 제3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징계위원들은 징계 의결을,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무혐의 의결을 하여 동수가 되자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징계 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 21. △△지회 지회장 소외 5 등 △△지회 간부들 13명 중 5명에 대해서는 각 해고의, 8명에 대해서는 각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 회사는 2008. 6. 11.과 같은 달 19. △△지회에 대하여 같은 달 19. 개최될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참석할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참가인들에게도 출석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징계위원 각 4명씩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징계위원장 1명으로 구성되었다. 사용자측 징계위원들은 피고보조참가인 1, 2에 대하여 각 해고의, 피고보조참가인 3에 대하여 정직 10일의 징계를, 그 밖의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를 할 것을 결의하였고,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의결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였으며, 징계위원장은 징계 결정을 하면서 징계의결서에 서명을 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2008. 6. 30.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들과 그 밖의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 해고, 정직 10일 또는 견책의 징계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사) 참가인들과 징계대상자들의 재심요청에 따라 2008. 7. 8.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원처분을 확정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5호증, 갑 제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1호증의 1 내지 25, 갑 제29호증의 8, 갑 제30호증의 3, 갑 제32, 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3,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 갑 제37, 38호증, 갑 제41 내지 43호증, 갑 제44호증의 1 내지 85, 갑 제45호증의 1 내지 3, 갑 제46호증, 갑 제47호증의 1 내지 5, 갑 제50호, 갑 제5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5호증의 1 내지 8, 갑 제56호증의 1 내지 8, 갑 제57호증의 2 내지 9, 갑 제58호증의 3 내지 5, 12, 14, 18 내지 23, 26 내지 34, 갑 제60호증의 1 내지 16, 20, 갑 제64호증의 1, 2, 갑 제6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8호증의 1, 2, 갑 제7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29 내지 33호증, 을 제43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

이 사건에서 금속노조가 원고 회사와의 특별단체교섭과정에서 10년간 회사의 재매각 금지 및 해고의 금지 등 회사의 구조조정의 실시와 관련하여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지회가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할 당시나 같은 달 20. 고품질운동을 명목으로 본격적으로 이 사건 쟁의가 이루어질 당시 △△지회가 속한 금속노조 ○○지부는 원고 회사 등 사용자들과 임금인상 등에 관한 지부집단요구안에 대한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 중이었고, 2007. 8. 20.에는 임금인상에 대한 △△지회 요구안까지 제시되었던 점, 그런데 원고 회사는 △△지회의 임금인상 요구안에 대하여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에 의하여 특별단체교섭이 중단될 때까지도 이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위 쟁의행위 가결 당시에는 아직 금속노조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이전으로서 10년간 회사 재매각 금지나 해고 금지가 안건으로 대두되지도 않았던 점(금속노조가 원고 회사 매각사실을 알고 2007. 7. 13. 특별교섭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안건에도 매각 금지나 해고금지에 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금속노조가 제시한 특별단체교섭안 내용에는 회사 매각금지나 해고 금지 이외에 고용승계나 근로조건 유지 등 근로조건이나 처우에 관한 단체교섭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쟁의행위 개시 당시 그에 관한 교섭이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직장폐쇄나 이 사건 징계당시까지도 그에 관한 협의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점, 금속노조가 내세운 회사 매각금지도 회사지분매각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취지는 아니며, 회사 매각은 조합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녹십자에 인수된 지 3년 10개월 정도 만에 노조와 합의 없이 바이오팜에게 재인수됨으로써 조합원들은 거듭되는 고용불안정 상황에 놓이게 되자 고용안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매각금지 등을 단체교섭안에 넣은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회사 지분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회사 재매각 금지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개시되었다거나 다른 쟁의행위의 목적이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위 문제만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될 때에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이 사건 징계 및 재심절차 전에 쟁의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2007년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임금교섭 이외에 다른 사항을 교섭안건으로 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이미 존재하는 단체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평화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쟁의행위는 임금인상과 회사지분매각에 따른 고용안정 등을 진정한 목적으로 하여 개시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회사 단체협약 제90조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수시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지분매각에 따른 고용안정 등의 요구사항은 기존의 단체협약의 규율을 받고 있지 않은 사항이거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는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859 판결 참조), 일부 정당하지 못한 목적에 대하여 조정이나 찬반투표 과정에서 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에 관하여 조정과 찬반투표의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금속노조와 원고 회사 등 소속 지회의 사용자들 사이의 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이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이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금속노조 ○○지부의 24 지회들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20개 지회 중 18개의 지회에서 찬성결과가 나왔으며, 찬성률도 투표를 실시한 지회들의 경우 70.65%, 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지회를 포함하더라도 61.91%에 이르렀던 점, △△지회도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하였고, 당시 원고 회사가 매각된 사실이 알려져 그와 관련된 문제(고용승계, 근로조건 유지 등)도 역시 위 찬반투표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넉넉히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회사 매각금지가 포함된 구체적 특별단체교섭안건에 대한 찬반투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인상 등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이상 위 특별교섭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중 일부가 쟁위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바로 쟁의행위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행한 태업은 소극적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기 어렵고, 태업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이나 그와 근접한 시간 중 자리를 비켜주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참가인들이 금속노조 ○○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 회사의 사업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회사의 기물을 파손한 행위와 근무시간과 상관 없는 시간에 작업장소를 점거하고 비켜주지 않아 비조합원들의 작업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업무상 지시에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 잡담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참가인들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부분

(1)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3조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각 4명의 동수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단, 가부동수인 경우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으며, 조합원의 징계 해고의 경우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회사의 징계규정 제2조는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3조가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노사 각각 4명의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취지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같은 수의 징계위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지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권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징계 심의에도 참여한다고 할 것이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징계위원과 별도로 임명될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수적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 중에서 대표이사에 의해 임명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인 징계위원과 별도로 대표이사에 의해 임명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동수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각 4명씩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징계위원장 1명 등 9명으로 구성되었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징계 심의에도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의결서에도 서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라 노사 각각 4명의 동수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단체협약상 징계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당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거나 가부동수로서 징계위원장에 의해 결정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비록 참가인들이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징계위원회의 개최시기에 관한 부분

(1)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고 회사가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원고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원고 회사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원고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취지와 위 규정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제108조에 규정된 ‘쟁의기간 중의 징계금지’와 같이 징계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08. 4. 23.자 피고보조참가인 3의 근무 중 잡담의 징계사유를 제외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이 사건 쟁의행위가 종료한 2008. 4. 4.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종료한 2008. 4. 4.부터 위 쟁의 종료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기산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보조참가인 3의 근무 중 잡담의 징계사유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인 2008. 4. 23.부터 그 징계시효가 기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해고 및 정직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 3의 근무 중 잡담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로부터 기산하여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더 이상 징계를 할 수 없는 시점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며, 이와 달리 징계위원회를 위와 같이 징계시효가 도과한 이후에야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소명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 및 정직은 단체협약상 절차에 관한 효력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07. 10. 4.경 및 2007. 10. 18.경과 2007. 11. 12.경 개최된 제1 내지 3차 징계위원회의 속행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07. 10. 4.경 및 2007. 10. 18.경과 2007. 11. 12.경 개최된 제1 내지 3차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쟁의행위기간 중에 개최되었고, 한편,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08조는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그 쟁의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개시되었고, 정당한 목적에 기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의기간 중에 개최된 제1 내지 3차 징계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08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비록 제1 내지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참가인들에게 장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회사는 다시, 설령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재심을 거쳤으며, 참가인들은 징계시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징계시효는 재심을 통하여 보완될 수 없는 하자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거나 징계시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 및 정직은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 그 밖의 위법 사유를 따져볼 필요 없이 무효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대경(재판장) 정재오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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