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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나259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염전’을 ‘토지’로 고치고, 제4면 제4행의 ‘발생한’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13행의 ‘장애를 일으키며’를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며’로 고치고, 제6면 제2행의 ‘19’ 다음에 ‘21, 22’를, 같은 면 제3행의 ‘기재’ 다음에 ‘및 영상’을 각 추가하고, 같은 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 소외 1’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 2’를 추가하고, 제7면 제13행의 ‘사용’을 ‘사용함’으로, 제9면 제4행의 ‘이 사건 공사 피해 인한 손해’를 ‘이 사건 공사 피해 인한 손해배상’으로, 같은 면 제5행의 ‘이 사건 양식장 내에 뱀장어 폐사로 인한 손해를 ‘이 사건 양식장 내의 뱀장어 폐사로 인한 손해배상을’로, 같은 면 제11행의 ‘손해를’을 ‘손해배상을’로 각 고치고, 제10면 제17행의 ‘35,654마리’ 다음에 ‘의 뱀장어’를 추가하고, 제11면 제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 소외 1’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 2’를 추가하고, 제12면 제4행의 ‘증거에 부합하는’을 ‘주장에 부합하는’으로, 제13면 제18행의 ‘증거에 부합하는’을 ‘주장에 부합하는’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20행의 ‘지역의’를 ‘지역의’를 ‘지역에서’로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국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응수 외 1인)

변론종결

2010. 7. 15.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56,635,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2008.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52,500,579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2008.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염전’을 ‘토지’로 고치고, 제4면 제4행의 ‘발생한’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13행의 ‘장애를 일으키며’를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며’로 고치고, 제6면 제2행의 ‘19’ 다음에 ‘21, 22’를, 같은 면 제3행의 ‘기재’ 다음에 ‘및 영상’을 각 추가하고, 같은 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 소외 1’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 2’를 추가하고, 제7면 제13행의 ‘사용’을 ‘사용함’으로, 제9면 제4행의 ‘이 사건 공사 피해 인한 손해’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같은 면 제5행의 ‘이 사건 양식장 내에 뱀장어 폐사로 인한 손해를’을 ‘이 사건 양식장 내의 뱀장어 폐사로 인한 손해배상을’로, 같은 면 제11행의 ‘손해를’을 ‘손해배상을’로 각 고치고, 제10면 제17행의 ‘35,654마리’ 다음에 ‘의 뱀장어’를 추가하고, 제11면 제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 소외 1’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 2’를 추가하고, 제12면 제4행의 ‘증거에 부합하는’을 ‘주장에 부합하는’으로, 제13면 제18행의 ‘증거에 부합하는’을 ‘주장에 부합하는’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20행의 ‘지역의’를 ‘지역에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김진철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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