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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10나1786 판결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 이미 발생한 채권만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채권을 포함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인이 채권에 대한 사용·추심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추심된 자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다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되는 것이 반복되는 이른바 ‘집합채권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본다.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관하여 담보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담보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서 새로운 담보목적물의 취득을 인정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담보목적물의 유동성(유동성)은 없어지고 목적물은 고정화(고정화)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담보권자가 담보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목적물의 평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개시결정에 의한 목적물의 고정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담보권자는 스스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유동하는 집합목적물을 고정화시키는 수단이 박탈되는 점, 담보권자는 회생개시결정 당시에 채무자가 갖고 있는 담보목적물만을 원칙적으로 담보권의 가치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만약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와서 창출한 기업의 수익가치까지 담보권의 목적물이 된다고 한다면 채무자의 운영자금이나 변제재원의 마련이 어렵게 되어 기본적인 회생절차의 구도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회생개시결정의 시점에서 담보목적물의 고정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겸 관리인 이해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영)

변론종결

2010. 6.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2.자 2009회확76 회생담보권조사확정 결정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33,733,591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3째줄의 ‘그 이후’ 다음에 ‘회생개시결정 당시까지’를 추가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위 의료비 등 채권을 양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양도의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의 피담보채권액에 이르기까지의 위 의료비 등 채권이 담보목적물로 확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의료비 등 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은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위 의료비 등 채권에도 미쳐야 하고, 회생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병원을 운영하는 한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할 위 의료비 등 채권은 적어도 그 피담보채권액인 133,733,591원에 이를 것이 확실시되었음에도 위 의료비 등 채권이 일시적으로(회생개시결정 당시) 0원이 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이 회생담보권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 사건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 133,733,591원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 이 사건과 같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 이미 발생한 채권만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채권을 포함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인이 채권에 대한 사용·추심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추심된 자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다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되는 것이 반복되는 소위 ‘집합채권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본다.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관하여 담보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담보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서 새로운 담보목적물의 취득을 인정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담보목적물의 유동성(유동성)은 없어지고 목적물은 고정화(고정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담보권자가 담보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목적물의 평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개시결정에 의한 목적물의 고정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담보권자는 스스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유동하는 집합목적물을 고정화시키는 수단이 박탈되는 점, 담보권자는 회생개시결정 당시에 채무자가 갖고 있는 담보목적물만을 원칙적으로 담보권의 가치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만약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와서 창출한 기업의 수익가치까지 담보권의 목적물이 된다고 한다면 채무자의 운영자금이나 변제재원의 마련이 어렵게 되어 기본적인 회생절차의 구도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회생개시결정의 시점에서 담보목적물의 고정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회생개시결정 직전인 2008. 12. 1. 위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7,749,460원을 회수함으로써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0원으로 고정되어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설령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는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회생개시결정 당시 위 의료비 등 채권이 0원으로 고정되어 남아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회생개시결정 당시 그 담보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 회생채권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2.자 2009회학76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성창호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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