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는 2003. 9. 2.부터 2006. 7. 27.까지 사이에 원고 대표자인 C의 은행 계좌 또는 동생인 D을 통해 원고에게 합계 5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7. 8. 17. 피고와 그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정산하여 ‘원고가 2006. 8. 15. 피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되, 2007. 12. 30.까지 이를 일시불로 변제하며, 원금의 변제를 지체하는 때에는 지체한 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1차 회생절차 경과 등 1) 원고는 2008. 1. 9. 광주지방법원 2008회합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8. 2.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를 ‘이 사건 1차 회생절차’라 한다
). 2) 원고의 회생절차 관리인은 2008. 3. 6.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의 채권을 ‘대여금 500,000,000원’으로 기재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8. 3. 25.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포함하여 원금 638,000,000원, 개시 전 이자 30,310,682원의 합계 668,310,682원(그중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원금 500,000,000원, 개시 전 이자 13,808,219원이라고 기재하였다)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회생절차 관리인은 피고가 이처럼 신고한 668,310,682원의 회생담보권을 부인하고 같은 액수의 회생채권을 시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8. 6. 20. 668,310,682원이 회생담보권으로 기재된 회생담보권자표(이하 이를 ‘이 사건 회생담보권자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2008. 9. 17.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이 사건 1차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