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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10누209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허범)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0. 6.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3.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8. 31. ○○대학교 교수직에서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09. 1. 1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말 경 원고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이 정한 망인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의 승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과 형부와 처제 간의 인척관계에 있었고,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망인과 1995년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와 망인이 사실상의 부부관계로 지내 왔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재직하던 당시에 시행되던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9조 제2항 은 형부와 처제 간의 근친혼을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혼인의 무효 사유로 규정( 구 민법 제815조 제2호 )하였는바, 위와 같은 근친혼 금혼 규정에 위반한 사실혼은 무효혼에 해당하여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공무원의 재직 당시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공무원의 재직 당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고 있는바,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과 유족연금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법률상의 배우자 못지 않게 보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인 형부가 인척관계에 있는 처제와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 처제를 공무원연금법상의 배우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일반 민법상의 배우자 개념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의 목적과 유적연금을 둔 취지 및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규정 취지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에 법률혼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당사자 간에 형성된 부부관계의 실체를 되도록 존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혼인법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원고의 언니인 소외 2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고, 소외 2는 1992. 1. 13. 사망하였다.

(2) 망인은 ○○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이래 주중에는 군산에서, 주말에는 가족들이 있는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1995년경부터는 군산에 정착하였다.

(3) 미혼이었던 원고는 1993년경부터 망인의 서울 집에 드나들면서 망인과 조카들의 살림을 도와주다가 한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고, 1995년경 망인과 함께 군산으로 이사하면서부터는 망인과 부부관계를 맺었다.

(4) 망인은 학교 행사나 부부동반 모임 등에서 동료 교수와 제자들에게 원고를 망인의 처라고 소개하여, 망인의 지인들은 원고를 망인의 처라고 알고 있었다.

(5) 원고는 망인과 함께 부부로 지내는 동안 망인의 수입 및 연금으로 함께 생활해 왔다. 원고는 2002. 2. 22. 망인의 군산 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위 군산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다. 판단

(1)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5년경부터 2009. 1.경까지 망인과 동거하면서 부부관계를 맺어 왔으므로 원고와 망인 간에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망인 간의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혼인법의 질서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망인이 재직하던 당시에 시행되던 구 민법 제809조 제2항 은 형부와 처제 간의 근친혼을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혼인의 무효 사유로 규정( 구 민법 제815조 제2호 )하고 있었다.

② 그러나 근친혼의 범위 및 위반시 효력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고, 민법의 근친혼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제정 당시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근친혼을 제한하는 범위 및 위반시의 효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을 기화로 1998년 경에는 형부와 처제 간의 근친혼을 무효 사유에서 취소 사유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정부의 주도로 제출되기도 하였고, 이후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형부와 처제 간의 근친혼이 무효 사유에서 취소 사유로 변경되었다( 개정된 민법 제816조 제1호 ).

③ 비록 형부와 처제 간의 근친혼을 무효 사유에서 취소 사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된 시점은 망인이 퇴직한 이후이기는 하지만, 망인의 재직 중 원고와 망인이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던 시점에 이미 형부와 처제 간의 근친혼을 취소 사유로 변경하는 등 근친혼을 제한하는 범위 및 위반시의 효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널리 진행되고 있었고, 이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가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의 질서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그 밖에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공동생활의 기간,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당사자의 가족이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해 온 점, 홀로 남겨진 원고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유족인 원고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도 크다.

(3) 결국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14년 동안 망인과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면서 망인의 수입 및 연금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원고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를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생략]

판사 고영한(재판장) 이재석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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