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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10나1706 판결
[재해공제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내용의’ 다음에 ‘2종’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황순헌)

피고, 항소인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변론종결

2010. 4.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9. 11. 19.부터 2017. 11. 19.까지 매년 11. 19.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내용의’ 다음에 ‘2종’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문봉길 이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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