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0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20: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애인인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C가 만나주지 않자 찾아가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에게 C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6.5cm)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