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0. 4. 9. 선고 2009나32197 판결
[위약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조이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원일 외 1인)

변론종결

2010. 3. 19.

주문

1. 원고 2의 항소와 피고 조이엠 주식회사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2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원고 2의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들과 사이에서 피고 조이엠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 2에게 448,576,52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7.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당초의 금원지급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07,658,364원, 원고 2에게 260,174,381원, 원고 3에게 80,743,7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는데, 당심에서 원고 2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1과 원고 3은 이 부분 소를 각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위 청구취지 제1의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조이엠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중 피고 조이엠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업인수계약서 및 거래약정서의 작성

원고 2는 2007. 7. 13. 피고 조이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대리한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 2가 피고 회사에게 주식회사 오토월드(이하 ‘오토월드’라고 한다)의 주식 83,000주(당시 오토월드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83,000주였는데, 원고 2가 그 중 48,140주, 원고 1이 19,920주, 원고 3이 14,940주 등 원고들이 오토월드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 50%를 대금 142,843,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이라고 한다)와 원고 2가 피고 회사에게 오토월드의 주식 중 나머지 50%를 양도대금 9,4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

제1조(매매약정의 대상)

1. 오토월드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2. 원고 2 소유의 오토월드의 발행 주식 보통주 41,500주 액면금액 142,843,000원

제3조(매매대금)

1. 오토월드의 경영권 및 주식(보통주 41,500주)의 매매대금은 금일억사천이백팔십사만삼천(142,843,000)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본실사 및 정밀실사 결과에 따라 자본총계액이 감소될 경우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계약금 지급 및 주식인도)

1. 본 기본합의서 체결시 피고 회사는 원고 2에게 계약금으로 금오천백사십이만삼천사백팔십(51,423,480)원을 지급한다.

2. 원고 2는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오토월드 주식 보통주 14,940주와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피고 회사에게 인도한다.

제5조(기본실사)

1. 피고 회사는 오토월드의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실사를 실시한다.

3. 기본실사의 범위는 피고 회사가 정한다.

4. 기본실사의 기간은 2주로 하되, 원고 2와 피고 회사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실사협조)

1. 피고 회사가 실사에 필요한 인원을 오토월드에 파견할 경우 원고 2는 전적으로 협조한다.

2. 원고 2는 기본실사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파견한 요원에게 오토월드의 장부, 전표, 증빙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제9조(중도금)

1. 기본실사 결과 중대한 해약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 2에게 중도금조로 금사천백사십일만구천오백이십(41,419,520)원을 지급한다.

2. 중도금 지급일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후로 하되, 원고 2와 피고 회사의 합의로 지급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경영권 및 잔여주식의 양도 양수)

1. 피고 회사의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 2는 잔여주식 26,560주와 경영권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및 등기, 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피고 회사에게 인도한다.

제13조(정밀실사)

1. 매매대금의 잔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는 정밀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고 2에게 제출하여 합의한다.

2. 정밀실사의 기간은 경영권 양도양수일로부터 2주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원고 2와 피고 회사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2) 이 사건 거래약정

1. 원고 2가 피고 회사에게 양도한 오토월드 주식의 양도 금액은 금구십사억(9,400,000,000)원으로 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 2에게 양도금액 중 1차 지불 금액 23억원을 2007년 11월 30일까지 제3국에서 지불하며, 원고 2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은 후 피고 회사에게 오토월드 주식 중 30%를 양도하여 준다.

3. 피고 회사는 원고 2에게 양도금액 중 잔금(총양도금액에서 1차 지불금액, 기업인수표준계약서상 지불금액, 은행차입금, 임대보증금, 기타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2008년 7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 제3국에서 지급한다. 원고 2는 보유하고 있는 총 주식 20%를 피고 회사에게 양도한다.

5. 이 계약은 잔금지불과 함께 종료되며, 이 약정서는 1부를 작성 후 공신력 있는 금고에 보관하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원고 2와 피고 회사가 공동으로 이 문서를 폐기 한다.

6. 원고 2나 피고 회사의 잘못으로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해지하는 쪽에서 위약금으로 5억 원을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7. 2007년 7월 13일에 체결한 기업인수표준계약서는 관공서 제출용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실제양도계약은 이 약정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피고 회사의 계약금 지급 및 원고 2의 일부 이행

피고 회사는 2007. 7. 13. 원고 2에게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51,423,4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2는 피고 회사에게 원고 3이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4,940주를 양도한다는 양도증서(갑 제7호증)를 교부하였다.

다. 거래약정에 대한 피고 2의 보증

피고 2는 이 사건 거래약정서 하단에 ‘이 계약을 피고 2가 보증한다’는 문언을 수기(수기)로 기재하였다.

라. 소외인의 실사 시도 및 원고 2의 협조 거부

한편, 소외인은 2007. 7. 18.경 오토월드를 실사하기 위하여 오토월드를 방문하였으나, 원고 2는 담보로 2,300,000,000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실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소외인이 오토월드를 실사하는 것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중도금 공탁

피고 회사는 기업인수계약서 기재의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후에 중도금 41,419,520원을 원고 2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 2는 수령을 거절하였고, 그러자 피고 회사는 2008. 5. 13. 이 법원에 원고 2를 위하여 위 중도금을 공탁하였다.

바. 거래약정서 기재의 피고 회사의 1차 지불 금액 2,300,000,000원의 지급채무에 대한 변제기 도래 및 피고 회사의 미지급

한편, 원고 2는 피고 회사에게 2007. 11. 26.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 사건 거래약정 상 변제기인 2007. 11. 30.에 호주에서 위 금원을 원고 2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갑 제8호증의 1), 위 기일에 피고 회사는 원고 2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2는 재차 2007. 12. 15.자 내용증명으로 피고 회사에게 위 내용증명우편 발송일부터 1주일 내에 위 금원을 지급하라고 최고하였으나(갑 제11호증), 피고 회사는 결국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2와 피고 회사는 오토월드 주식 전부를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는 관공서제출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거래약정만이 유효하며,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과 그에 따른 주식양도증서(갑 제7호증)의 작성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이에 원고들은 오토월드의 주주들로서 피고 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오토월드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 2에게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제1차 주식양도대금 2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2는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약정의 당사자 및 보증인인 피고들은 원고 2에게 이 사건 거래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5억 원에서 원고 2가 수령한 위 51,423,48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만약 원고 2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과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는 2단계 합의가 일체를 이루어 오토월드 주식 전부를 피고 회사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의 주식거래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식거래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원고들은 이러한 관점에서도 피고 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오토월드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주장의 주식약정이 해제된 것이라면 아울러 피고들은 원고 2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은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과 이 사건 거래약정의 2단계 합의가 일체가 되어 이루어졌다.

먼저,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에 의하여 ① 피고 회사는 계약금 51,423,48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원고들은 오토월드 주식 14,940주(지분 18%)를 피고 회사에게 인도하고, ② 피고 회사는 2주간 오토월드에 대한 기본실사를 실시한 후, ③ 기본실사 결과 중대한 해제사유가 없으면 피고 회사는 중도금 41,419,52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오토월드의 주식 26,560주(지분 32%)를 인도하고, ④ 피고 회사는 2주간 오토월드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하여 매매대금의 잔금 액수를 조정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 따라, ⑤ 피고 회사는 2007. 11. 30.까지 매매대금 23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오토월드 주식 30%를 인도하고, ⑥ 피고 회사는 2008. 7. 1.부터 2008. 12. 30.까지 사이에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오토월드 주식 20%를 인도함으로써 오토월드 주식 전부의 거래약정의 이행절차가 완료된다.

이러한 주식거래약정은 아직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의 이행에 따라 피고 회사가 양도받은 별지 목록 기재 오토월드 주식은 피고 회사가 보유할 권원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이러한 주식거래약정의 내용, 그 중에서 특히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의 내용을 부정하면서 기본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주식거래약정이 더 이상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식거래약정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과 이 사건 거래약정을 일체로서 파악할 때 이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 2와 피고 회사 사이의 주식거래약정의 내용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 2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 및 이 사건 거래약정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거래약정서(갑 제5호증)의 서두부에 있는 “원고 2와 피고 회사는 오토월드 주식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약정 을 하고 (후략)”라는 문언 및 거래약정서의 제3조에 있는 “양도금액 중 잔금(총 양도금액에서 1차 지불금액, 기업인수표준계약서상 지불금액 (후략)”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거래약정서는 기업인수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2는 기업인수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금 51,423,48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 회사에게 원고 3이 보유하던 오토월드 주식 중 18%인 14,940주를 양도함으로써 기업인수계약서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일부 이행하였다.

③ 원고들은 위와 같이 기업인수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일부 이행한 것은 기업인수계약서가 유효한 듯한 외관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업인수계약서 작성 당시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을 제8호증)에는 이에 관한 대화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오토월드의 주식 100%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러한 실제의 약정 내용과 달리 거래약정서에는 오토월드의 전체 주식 중 50%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었는바, 그것은 실제 피고 2가 나머지 50%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합의되었음에도 피고 2가 주식거래약정의 당사자로서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거래약정서에는 피고 2를 거래당사자로 명시하지 않았고, 원고 2가 피고 2에게 양도할 나머지 50%의 주식에 관하여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증거로 들고 있는 녹취록(을 제8호증) 중의 대화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납득할 만한 사정도 없다.

⑤ 원고 2는 오토월드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소외인의 제안에 따라, 원고 2가 피고 회사에게 오토월드의 주식 100%를 양도하되, 그 중 50%는 오토월드의 실질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에 양도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서에 기하여 양도하면서 그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나머지 50%는 오토월드의 실질가치에 따라 양도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에 기하여 양도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⑥ 소외인과 원고 2가 기업인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소외인, 피고 2 및 원고 2가 나눈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을 제8호증)에는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여럿 발견된다.

⑦ 거래약정서 제7조에 “기업인수계약서는 관공서 제출용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실제 양도계약은 이 약정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언만으로 기업인수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문언내용은 피고 회사가 원고 2로부터 94억 원(여기에서 차입금 등의 부채를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에 오토월드의 주식 100%를 양수하되, 그 중 50%의 양도양수는 전체 거래대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가액에 양수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세무서 등 관공서에 세금을 신고하며, 나머지 50%의 양도양수는 전체 거래대금에서 기업인수계약서 기재 대금 등을 뺀 나머지 대금에 양수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과 모순되지는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2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의 내용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 및 이 사건 거래약정을 일체로 하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2단계로 나누어 각 50%씩 주식을 이전하면서 그 양도대금 등 세부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과 그에 따른 주식양도증서(갑 제7호증)의 작성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 2와 피고 회사 사이의 주식거래약정의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 또는 피고들 주장의 주식거래약정이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과 이 사건 거래약정을 일체로 보아 원고 2와 피고 회사 사이의 주식거래약정의 내용을 파악한 이상, 그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만이 아니라, 주식거래약정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게 오토월드의 주식 전부를 매도하는 대가로 94억 원에서 실사에 의하여 확정되는 오토월드의 채무금액을 공제한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원고 2는 일단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142,843,000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피고 회사에게 오토월드 주식 50%와 경영권, 소유권이전 및 등기, 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인도하여야 하는데, ① 당시 오토월드의 실질가치, 즉 오토월드의 유무형의 자산가치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4,792,841,968원(갑 제51호증에 의함)에 달하는 반면, 위와 같은 실질가치를 가지는 오토월드의 경영권과 자산에 관한 처분권, 주식 50%를 양도받는 대가로 피고 회사는 원고 2에게 일단 142,843,000원만을 지급하면 되는 점, ② 위 기업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 2에게 오토월드의 경영권과 자산에 관한 처분권, 주식 50%를 이전받은 후에,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 2로부터 나머지 주식 50%를 오토월드의 실질가치에 합당한 양도대금으로 매수한다는 것을 보장할 만한 아무런 수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2단계로 나누어 이행되는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은 그 이행의 초기 단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나아가 이러한 불균형은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 전체의 불균형으로 평가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갑 제37호증, 을 제8,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기업인수계약서는 그 기재내용을 피고 회사 측 대리인인 소외인이 작성한 점, ② 원고 2는 1987. 9. 29. 오토월드를 설립한 이래에 20여 년간 오토월드를 경영해 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과 같은 기업양도계약을 체결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 회사의 대리인인 소외인과 피고 2는 이와 같은 유형의 계약을 체결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녹취록(을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 2는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약정의 객관적인 내용과는 달리 오토월드의 경영권, 지배주식 및 자산에 관한 처분권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는 단계에서는 적어도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 기재된 23억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은 그 내용이 복잡한데다가 두 가지 처분문서가 작성되어 약정 내용을 쉽게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인 원고 2로서는 처분문서의 문언 및 거래상대방의 진술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불명확한 부분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정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의사와 합치하는지 확인하여 계약체결 과정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원고 2는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2는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의 체결에 관하여 경솔하거나 경험이 없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 2의 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를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 및 이 사건 거래약정을 포함하는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은 전체로서 민법 제104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 또는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이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2는 위 기업인수계약 체결 후에 자발적으로 주식 14,940주를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기업인수계약 또는 이를 포함하는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은 추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인데( 민법 제139조 ), 원고 2가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일부 주식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다.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 전체가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 2가 피고 회사에게 양도증서를 교부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다투는 이상, 오토월드의 주주인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라. 위약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위약금청구는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이 무효이고 이 사건 거래약정만이 유효하거나, 또는 피고들 주장의 주식거래약정이 유효하며,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 및 이 사건 거래약정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 전체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2의 위약금 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회사의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한다. 한편,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위약금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 2의 제1심 청구부분을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2의 항소는 부당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2의 청구 역시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희대(재판장) 박양준 이성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