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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8. 2. 26. 선고 97드7305 판결 : 항소
[인지청구 등 ][하집1998-1, 319]
판시사항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혼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남녀가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정교관계를 갖다가 여자가 임신하게 되자 여자측의 요구로 비로소 혼인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남자가 혼인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진실한 혼인의사 없이 오로지 낙태의 목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약혼식이나 양가부모의 상견례를 가진 일도 없으며, 남자는 낙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자 여자와 연락을 끊은 경우,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혼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다류 제1호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희)

피고

오○명

주문

1. 원고 1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원고 1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 2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 2에게 원고 1의 양육비로서 1997. 2. 12.부터 2016. 9. 1.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 2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취지 및 피고는 원고 2에게 원고 1의 양육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2016. 9. 1.까지 금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1, 2의 각 증언(다만 증인 2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원고 2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 피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 당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유○자의 일부증언, 원고 2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 피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는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2와 피고는 1995. 4.경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업무관계로 서로 만나게 되어 교제하다가 같은 해 6.경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진 이래 몇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는 원고 2가 4년이나 연상이었으므로 원고 2와 결혼할 의사는 없었고 원고 2 또한 피고와 결혼할 의사는 없었다.

나. 그 후 원고 2와 피고는 만나지 않았으나, 원고 2는 1996. 1. 초순경 원고 1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고에게 알렸고, 위 문제로 인하여 그 무렵 원고 2 및 그의 어머니와 이모가 피고 및 그의 사촌형과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측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받았으나 뚜렷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는 원고 2에게 계속하여 낙태를 요구하였으며 원고 2는 피고가 계속하여 낙태를 요구하자 피고의 본가에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렸다.

다. 원고 2는 같은 해 3.경 피고와 피고의 둘째형을 만난 자리에서 결혼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우선 태아의 양육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2가 포태한 태아가 친생자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각서를 작성하여 줄 경우 위 태아를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라. 그 후 원고 2는 피고와 자주 만나면서 결혼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같은 해 3. 말경 원고 2에게 호적등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 2는 이를 발급받아 주기도 하였고, 피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아야 한다며 원고 2에게 피고가 다니는 과천 소재 교회에 같이 갈 것을 요구하여 위 교회 앞까지 같이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2와의 결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고민하였다.

마. 피고는 같은 해 5.경 원고 2로부터 금 1,000,000원을 차용하기도 하였고, 그 무렵 피고 아버지의 생일이 되어 원고 2가 피고에게 피고의 본가에 같이 내려가 보자고 하였으나 피고는 본가에서 원고 2의 건강진단서를 요구한다는 핑계를 대며 혼자서 본가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원고 2가 계속하여 결혼을 요구하자 일단 태아를 낙태시킬 목적으로 원고 2에게 11월에 결혼할 터이니 우선 낙태부터 시키자고 주장하였다.

바. 피고는 그 후 같은 해 6.과 7.의 두 달간 계속 원고 2의 집에 자주 들렀고, 같은 해 7. 10. 원고 2에게 직장을 얻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위 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 원고 2를 설득하여 태아를 낙태시키기 위하여 병원에 같이 가기도 하였으나 원고 2가 마음을 바꿔 그냥 돌아온 일이 있었고, 피고의 본가에 있는 피고의 둘째 형수는 원고와 피고에게 한 번 내려오라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 2가 같은 해 7. 말경 하혈을 하자 원고 2를 병원에 데려다 주면서 원고 2가 유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기대했으나 유산이 아님이 밝혀지자 그 후 원고 2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같은 해 8.초 원고 2에게 술을 마시고 전화하여 횡설수설하기도 하였다.

아. 원고 2는 같은 해 9. 2. 원고 1을 출산하였고 피고에게 무선호출기로 연락하여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금 5,000,000원을 원고 2의 은행계좌로 온라인입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1의 출산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같은 달 중순경 누나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원고 2는 피고의 부모에게 원고 1을 피고의 호적에 입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의 부모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가 계속하여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자 같은 해 12. 6. 피고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였으나 1997. 1. 22.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같은 달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차. 당원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게 원고 1이 피고의 친생자인지 여부에 대한 감정을 촉탁한 결과 위 병원은 친생자일 확률이 99.999999997%라고 감정하였다.

2. 인지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피고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므로, 그 인지를 구하는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2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원고 1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세 5개월 정도된 미성년자로서 원고 2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 1의 양육상태 및 나이,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2가 원고 1을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고 1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 유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 2를 지정하기로 한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 2가 원고 1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 1을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되더라도 원고 2와 공동으로 사건 본인에 대한 양육책임을 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는 그 책임의 이행으로서 원고 2에게, 원고 2가 원고 1을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때로부터 원고 1이 성년에 달하기까지 매월 일정한 금원을 양육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는 피고의 수입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매월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원고 1의 양육비로서 원고 2가 원고 1을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이후로서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7. 2. 12.부터 원고 1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인 2016. 9. 1.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2의 주장

원고 2는 피고가 자신과 약혼을 한 뒤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먼저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 그 중 특히 원고 2와 피고는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다가 원고 2가 원고 1을 임신하게 되면서 피고에게 결혼을 요구하여 비로소 혼인 여부를 논의한 점, 피고는 당초부터 4년이나 연상인 원고 2와의 혼인을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위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하던 중 낙태를 시키면 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 2에게 계속하여 낙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 2가 거부하자 혼인할 의사도 없이 낙태를 시킬 목적으로 일단 원고 2에게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는 원고 2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도 하고 원고 2의 집에 자주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약혼식을 올린다거나 양가부모들이 상견례를 가진 일조차 없는 점, 피고는 낙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원고 2와의 연락을 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태병 김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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