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양전자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부경복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자링크 세미컨덕터 인크외 4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강석외 3인)
변론종결
2010. 1. 1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Ⅰ.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전자 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자링크 세미컨덕터 인크(이하 ‘피고 자링크’라고만 한다)는 반도체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캐나다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자링크의 주1) 자회사 들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차세천은 피고들의 제품을 국내에서 배급·판매대리하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자링크와 사이에 1년 4개월 동안 ‘트레이닝 기간’을 거쳤고, 원고가 2003. 8. 1. 피고 자링크 본인 및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자링크와 사이에 배급·판매대리 주2) 계약 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계약에서는 계약의 종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21조 주7) ]
□ 만약 어느 한 쪽의 계약당사자가 파산상태가 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서면확인, 권리자의 이익양도, … 혹은 당 계약서상에 명시된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의무의 본질에 관계 없이 상대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의 즉각적인 계약해지를 … 방법으로 통보할 권리가 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리고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주8) 있다.
□ 자링크의 편의를 위하여 자링크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자링크는 대리점이 보유 중인 재고에 한하여 어떠한 수수료 없이 재구매를 해야 주9) 한다.
□ 자링크는 주문시점에서 서면상으로 합의되지 않았으면, 개별 가격 협상으로 구매 당시 가격표에 기재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 당해 재고품들에 대하여는 대리점으로부터 재구매할 의무가 주10) 없다.
□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어떤 당사자도 그 종류와 성격을 불문하고 계약 해지로 인하여 입었거나 발생 중이거나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상대방의 손해, 지출, 이익 혹은 기대이익의 상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주11) 않는다.
[제25조 주12) ]
□ 이 계약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연도와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제21항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주13) 있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준거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26조 주14) ]
[3]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의 제품을 국내에서 배급·판매대리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들이 2007. 3.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21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통지일로부터 60일 후에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Ⅱ.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21조와 제25조에 의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 특별한 사유 없이도 60일 전에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피고들이 해지통보를 한 2007. 3. 20.경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하 원고의 주장에 관해 살펴본다.
1. 신의칙 위반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자링크는 이 사건 계약의 특성상 원고의 비용회수와 수익발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알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10년 이상 유지될 것임을 보장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기간보장을 신뢰하고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계약해지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3,245,445,969원에서 계약해지 당시까지 실제로 얻은 이익 102,635,434원을 공제한 나머지 3,142,810,53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손해액의 일부인 2억 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배급·판매대리 영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는 초기자본의 투입과 일정기간의 경과가 필요할 것임은 예상되지만, △피고들의 임원이 원고에게 10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보장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계약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시점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6개월 정도 경과된 때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속적 거래계약 위반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거래계약에 해당하고,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로 되는 경우 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그들의 의무이행을 신뢰하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 및 피고들의 의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이익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당사자가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피고들이 그러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여타의 업체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은 약관에 해당하는바, △피고 자링크는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이 사건 해지조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제21조는 처음부터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고, △원고에게만 불리한 이 사건 계약 제21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들의 계약해지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피고들은 부적법한 해지통보 이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품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 제26조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규정하였다.
(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제2조 ), △약관규제법의 입법목적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1조 ).
(3) 피고들이 배급·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의 일정한 계약서를 마련해 두고 사용하여 왔다면, 이 사건 계약은 약관규제법에 정한 약관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그 준거법을 캐나다 온타리오 주법으로 정하였고, 「국제사법」 제27조 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관규제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약관규제법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해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사, 이 사건 계약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가 1년 4개월 동안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계약의 관련조항이나 체결경위에 비추어 보면, 갑 제3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자링크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개별교섭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 특히 해지조항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 제21조의 해지조항에서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해지사유별로 재고반품 등 배급·판매대리점인 원고의 보호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을 경우에도 60일 전에 계약해지의 통보가 있으면 피고들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해지조항이 원고에게만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도, 피고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준거법을 캐나다 온타리오 주법으로 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에 캐나다 온타리오 주법이 적용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가. 강행규정
(1)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같은 법 제56조 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국제사법」은 제7조 에서,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나. 불이익 제공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있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지조항을 삽입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그간의 투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은 공정거래법 소정의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반도체 관련 지식과 영어능력을 갖춘 전문연구원을 고용하였고, △각종 전자제품 제조업체 연구원들을 만나 어떠한 최적의 신제품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하여 협의를 거친 뒤 피고들에게 보고하였으며, △이후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각종 계획서·보고서 및 데이터를 작성·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경쟁회사의 제품가격을 파악하는 등 시장조사를 하여 피고들에게 보고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특정 디자인이 필요한 고객을 개발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하였는데, 원고의 노력으로 거래처가 확보되자 갑자기 피고들이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원고는 그 동안 지출한 막대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불이익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다른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가능성,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자본력·판매력·신용력 등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배급·판매대리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거나 일정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원고의 비용투입이 사실상 강제되어 원고가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피고들과의 거래관계 유지가 필수적이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사실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에도 피고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피고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제공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의 제품배급 권한이나 수수료, 재고비율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의 비용지출 내역서에 의하더라도 그 내역이 주로 인건비와 접대비, 차입금 이자, 사무실 임대료, 차량 유지비 등으로서, 이는 원고가 배급·판매대리 영업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일상적인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비용의 회수를 위해서 피고들과의 거래관계 유지가 필수적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으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배급·판매대리를 하는 제품에는, 피고들이 정해 놓은 가격에 따라 판매하는 표준제품과 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피고들이 디자인하고 개발한 맞춤제품이 있었는데,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매출내역 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영업에 치중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26호증 내지 갑 제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전문연구원을 고용하고 특정 디자인이 필요한 고객을 개발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하였다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그 막대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3년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60일의 기간을 두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 공정거래법 소정의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거래 거절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귀책사유나 피고들의 경영상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 대한 제품공급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대체 거래선을 찾을 수 없어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게 되었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소정의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으로 ‘기타의 거래거절’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사업자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은 그 거래상대방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 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남용 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 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입장에 있어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제품판매가 부진하다는 등 피고들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3년 6개월 정도 피고들의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여 왔고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제품판매는 가능한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정한 60일의 경과기간을 주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원고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부당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특정한 거래를 강요하기 위한 위법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구입 강제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공정거래법 소정의 ‘구입 강제’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주장과 같이 원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재구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21에 따라 원고가 보유 중인 재고품에 한하여 어떠한 수수료 없이 재구매를 해야 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의 재구매 대금에 상당하는 98,384,962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을 당시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재고품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계약 제21조에 따라 위 재고품들의 재구매 대금 98,384,962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
구매일시 | 제품번호 | 수량(개) | 구매단가(달러) | 합계(달러) | 구매당시 환율 | 원화 환산금액 |
2003. 10. 2. | MDS212CG | 3,740 | 21.00 | 78,540.00 | 1,152.30 | 90,501,642 |
2003. 8. 23. | MT8870DSR | 3,113 | 0.45 | 1,400.85 | 1,173.90 | 1,644,458 |
2004. 4. 18. | ZL40120DCA | 240 | 0.80 | 192.00 | 1,148.80 | 220,570 |
2004. 4. 18. | ZL40120DCB | 6,225 | 0.80 | 4,980.00 | 1,148.80 | 5,721,024 |
2005. 1. 15. | GP4020/IG/GP1Q | 30 | 9.56 | 286.80 | 1,036.50 | 297,268 |
합 계 | 85,399.65 | ? | 98,384,962 |
(2)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21조에서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개별가격협상으로 매입 당시 가격표에 기재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 당해 재고품들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재구매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였고,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재고품 중 MDS212CG를 정상가격인 58.50달러보다 낮은 가격인 21달러에 구매하는 등 위 재고품들을 모두 개별가격협상을 통하여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로서는 위 재고품들을 재구매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먼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원고를 유인하였으므로 위 제21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재구매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Ⅲ.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subsidiary
주2) distributor representative agreement
주3) sales representation
주4) distributorship
주5) standard products
주6) custom products
주7) termination
주8) Either party may also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out cause and solely for the convenience of the terminating party by giving sixty(60) days notice of its election to do so by a means indicated above.
주9)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by ZARLINK for its convenience, ZARLINK shall repurchase DISTR/REP's inventory at a price computed as set forth above without application of any handling charge)
주10) ZARLINK shall have no obligation to repurchase inventory purchased by DISTR/REP at prices below the normal prices in the applicable Price List in effect at time of such purchase resulting from individual price negotiations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at time of order.
주11)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for any damages, expenditures, loss of profits or prospective profits of any kind or nature sustained or arising out of alleged to have arisen out of such termination.
주12) terms of agreement
주13) This agreement shall become effective as of the day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and shall be subject to the termination by ei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1 above.
주14) execution and interpretation
주15) The agreement is deemed to have been entered into in the city of Ottawa, Ontario, Canada, and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to the laws of the Province of Ontario, Canada(excluding its conflict of law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