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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9누18631 판결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고양동 시가지에서 측정한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이고, “현재 고양동 시가지에서 측정한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이거나 이에 근접하고,”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복)

피고, 항소인

고양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박가림)

변론종결

2010. 1.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3. 원고 1, 2, 3에게 한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2008. 6. 29. 원고 4에게 한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8행의 “현재 고양동 시가지에서 측정한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이고,”를 “현재 고양동 시가지에서 측정한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이거나 이에 근접하고,”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이현우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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