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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9누191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호 담당변호사 강재상)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외 16인

변론종결

2009. 12.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내역서 각 ‘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서 각 ‘취소청구 대상금액’란 기재 각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이현우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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