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나인스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김영생)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1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수시분 법인세 269,018,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2와 소외 3은 에이알디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에이알디홀딩스’라 한다)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번 생략) 소재 주상복합건물{대지 : 9,986㎡(3,020.77평), 건물 : 지하 7층 ~ 지상 36층 39,556.34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상가 일부{대지 : 약 4,989.33㎡(1,509.27평), 건물 : 지하 3층 ~ 지상 4층 58,782.09㎡(17,781.59평), 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 한다}를 매입할 목적으로 2003. 7. 10. 주식회사 원텐이앤씨(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애경이앤씨’였으나, 2004. 11. 17. 상호가 주식회사 에이케이이앤씨로 변경되었고, 2007. 11. 20.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텐이앤씨’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과 사이에 부동산매입 및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용역계약은 소외 2와 소외 3의 신규 개발 사업을 위한 부동산(토지, 건물 등) 매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적정 부동산의 발굴, 선정 및 사전조사, 부동산평가, 매매협상 및 계약체결 등 부동산 매매계약에 필요한 제반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부동산서비스와 향후 매입한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 업무를 소외 1을 통하여 제공을 받는 데 있다(제2조).
② 본 계약체결에 따라 소외 1은 소외 2와 소외 3의 부동산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토지 및 건물)투자조건 사전협의 및 적정 후보지 발굴, 대상물건 부지실사, 개발 계획 수립, 협상 및 계약체결지원 등의 서비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기로 한다(제3조).
③ 본 용역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용역기간의 종료시 본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제4조 제1호).
④ 소외 2와 소외 3은 본 용역의 수행에 따른 용역보수와 기타 수행경비를 지급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선정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조건협의, 투자부동산의 개발이익의 최대화를 위한 개발 활용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리모델링 및 재매각 등) 등에 대한 성공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보수비 및 본 용역을 통하여 매입한 부동산의 개발기획 전략, 금융조달 자문 등 사업 컨설팅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역보수비를 소외 1에게 지급한다. 상기 용역보수비에 대하여 소외 1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 주민세 등 제세금은 소외 2와 소외 3이 부담한다(제5조).
⑤ 본 계약과 관련한 소외 2와 소외 3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향후 소외 2와 소외 3의 주간으로 설립 또는 인수하는 부동산개발법인이 자동 승계하기로 한다.
나. 그 후 소외 2가 2003. 10. 6.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소외 2와 소외 3은 2003. 10. 7.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 중 소외 2와 소외 3은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변경에 관한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10. 14. 에이알디홀딩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부분을 88,829,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2004. 1. 12.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서 아래와 같이 총 10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지급시기 | 일자 | 금액 | 비고 |
1차 | 2004. 4. 30. | 5,148,000,000원 | 원고는 소외 1에게 지급되는 용역보수비에 대하여 소외 1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 주민세 등 제세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함. |
2차 | 2004. 6. 30. | 5,148,000,000원 | |
3차 | 2004. 12. 30. | 204,000,000원 | |
소계 | - | 10,500,000,000원 |
라. 이후 원고와 소외 1은 2004. 7. 9. ‘계약변경에 관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용역업무의 제공기간을 기존의 2003. 7. 9.부터 2004. 7. 9.까지(12개월)에서 2003. 7. 10.부터 2004. 12. 10.까지(17개월)로 변경하되,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보수비를 2004. 1. 12.자 약정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확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4.경 소외 1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보수 합계 13,450,915,686원(이하 ‘이 사건 용역보수비’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중 3%에 해당하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한편, 이에 관한 지급조서도 제출하였다.
지급일자 | 총지급액 | 원천징수액 | 실지급액 | ||
계 | 소득세 | 주민세 | |||
2004. 4. 15. | 5,323,681,483원 | 175,681,480원 | 159,710,440원 | 15,971,040원 | 5,148,000,003원 |
2004. 6. 17. | 5,323,681,483원 | 175,681,480원 | 159,710,440원 | 15,971,040원 | 5,148,000,003원 |
2004. 12. 10. | 2,803,552,720원 | 92,517,230원 | 84,106,580원 | 8,410,650원 | 2,711,035,490원 |
합계 | 13,450,915,686원 | 443,880,190원 | 403,527,460원 | 40,352,730원 | 13,007,035,496원 |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7. 12.부터 2007. 12. 31.까지 원고 등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벌인 결과,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사실은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텐이앤씨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에는 소외 1 개인을 계약당사자로 표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용역보수비의 실지 귀속자를 원텐이앤씨로 보아 관할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소외 1에게 지급한 이 사건 용역보수비와 관련하여 위 라.항과 같이 원천징수의 대상인 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 매입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 사건 용역보수비 13,450,915,686원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269,018,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은 따로 마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15,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 12,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 1이고 이 사건 용역보수비도 소외 1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거래의 귀속자가 원텐이앤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용역보수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외에는 달리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거래관계상 열세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증빙불비가산세는 그 취지가 세원의 원활한 포착에 따른 과세표준의 파악과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 등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가해지는 제재라 할 것이므로, 소외 1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원고에 대해서 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용역보수비가 어떤 경위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텐이앤씨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에이알디홀딩스의 대표이사 소외 4, 원고의 주주 소외 5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에이알디홀딩스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상가 부분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던 사실, 이 사건 상가의 분양 호조로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상 이익을 얻게 된 원고의 주주들은 소외 1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성공사례 등 명목으로 100억 원 상당의 사례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원고 측이 소외 1 개인에게 부동산 매입 및 컨설팅 용역비로 19,160,000,000원, 성공 용역 보수비와 개발컨설팅 용역 보수비로 8,584,000,000원 등 주민세,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공제 후 금액으로 10,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련의 약정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5)를 작성하였던 사실, 한편 원텐이앤씨는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2002. 10. 에이알디홀딩스와 사이에 체결된 애경백화점 부지개발 용역계약 및 2003. 10. 중순경 체결된 프로젝트 관리 도급계약에 따라 에이알디홀딩스로부터 컨설팅용역 관리계약에 따른 금 170,000,000원, 2003. 10. 중순경 프로젝트 관리 도급계약에 의거한 상가매각대금 수납관리 용역에 따른 용역비 630,000,000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각대금 조기완납 및 선납할인 배제에 대한 성과급으로 1,791,000,000원 등 2,780,000,000원을 지급받았던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텐이앤씨와 에이알디홀딩스 사이에 2002. 10. 체결된 애경백화점 부지개발 용역계약 및 2003. 10. 중순경 체결된 프로젝트 관리 도급계약에 따라 에이알디홀딩스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던 자인 소외 1이 그 상대방인 원고 측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분양대금 수령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자금인출 약정을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도와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 사실, 소외 1은 서울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노1162 판결 에서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 무죄 이유는 소외 1이 에이알디홀딩스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부분을 매각하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는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모아보면 원고 측이 소외 1에게 위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외 1 개인이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살피기로 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는 법인의 경비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도모하면 한편, 지출증빙에 근거하여 객관성 있게 과세하고자 하는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의무이고( 헌법재판소 2007.5.31. 선고 2006헌바8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의한 사업자는 법인세법상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며(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2호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법인 46012-199, 2000. 1. 20).
따라서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보수비를 지급받았을 당시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와는 관계 없이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업자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거래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855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원텐이앤씨의 대표이사로서 오래전부터 부동산개발관련 업무에 종사해 오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에이알디홀딩스와 원텐이앤씨 사이에 2002. 10.경 체결된 애경백화점 부지개발 용역계약 및 2003. 10. 중순경 체결된 프로젝트 관리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의 관리업무, 이 사건 상가 부분의 매각과 관련하여 에이알디홀딩스와 나인스에비뉴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 있어서 에이알디홀딩스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원고와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적정 부동산의 발굴,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부동산 개발사업 및 상가 분양활동 등의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전문적인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던 사실, 원고 측은 막대한 이익이 남는 위 개발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소외 1에게 중개수수료 내지 성공보수 등의 명목으로 130억원이 넘는 상당한 돈을 지급한 사실, 박흥순이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한 사실 등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업의 이행경위와 이 사건 금원의 지급과정, 소외 1의 지위와 경력, 이 사건 금원의 액수와 소득신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소외 1이 이 사건 용역거래를 하였을 무렵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원고가 법인세법 제116조 각 호 소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법 제166조 소정의 지불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 즉 소외 1에게 지급한 이 사건 용역보수비에 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현실적으로 소외 1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증빙서류를 미수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