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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18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남양유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인수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공주시장

변론종결

2009. 1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처분일자를 정정하였다)

이유

1.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① 제2면 제8행 “식품위생법” 다음에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하고, 같은 행 “동법 시행규칙” 다음에 “(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② 제2면 마지막 행 “2009. 2. 16.”을 “2009. 2. 13.”로 고친다.

③ 제3면 제10행 “그럼에도”부터 제11행 “위법하다.”까지를 “특히 원료의 유통기한은 생산일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생산일지에 원료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 직원의 단순한 부주의로 유통기한을 오기한 경우까지 위와 같은 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④ 제4면 제4행 “제58조 제1호”를 “제58조 제1항 제1호”로 고친다.

⑤ 제4면 제12행 “규정”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과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규정한 취지는 생산 및 작업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게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사실과 다른 생산일지 등 서류를 작성·보관하여도 무방하다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도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

⑥ 제5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 갑 제8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2, 3,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원료수불부에 원료의 유통기한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생산일지에 원료의 유통기한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생산 작업자가 제조공정에 투입할 때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그러한 확인을 제대로 하였는지를 사후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기능이 있고, 원료수불부와 상호 정확성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는 점(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어떠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것보다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는 것의 위험성이 더 클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내부 규정에 원료의 유통기한을 생산일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⑦ 제6면 제8행 “동법 시행령” 다음에 “(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⑧ 제1심 판결에 첨부된 관계법령 중 제8면 제2행 “식품위생법”“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추가하며, 같은 면 제23행 “식품위생법 시행령”“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제9면 제5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정선오 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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