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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43883 판결
[퇴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지훈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완수)

변론종결

2009. 9.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 4, 6, 7, 11, 12, 14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52,815,814원, 원고 4에게 4,581,034원, 원고 6에게 2,130,328원, 원고 7에게 3,483,269원, 원고 11에게 4,456,235원, 원고 12에게 607,339원, 원고 14에게 2,227,9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2009. 4.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 및 원고 2, 4, 6, 7, 11, 12, 14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2, 4, 6, 7, 11, 12, 1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 1, 3, 5, 8, 9, 10, 13, 15, 16, 17, 18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같은 표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원고 19는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2, 4, 6, 7, 11, 12, 14 : 피고는 원고 2에게 52,815,814원, 원고 4에게 4,581,034원, 원고 6에게 2,130,328원, 원고 7에게 3,483,269원, 원고 11에게 4,456,235원, 원고 12에게 607,339원, 원고 14에게 2,227,9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자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할당한 채권을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피고가 제공한 집기·비품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된 일자에 임금을 지급받았으니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는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나 피고가 강자의 입장에서 원고들을 4대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 임금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에 의하여 구애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도급 내지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의 재량과 판단 하에 일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원고들은 그간 피고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그 보수도 오로지 채권회수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을 뿐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어 그 액수가 원고들 간에는 물론 매 지급기간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2008. 12.의 경우 ‘전문직’ 총 939명 중 최상위는 16,197,519원이고 최하위는 0원), 도급 또는 위임한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존재하는 구속과 사용자의 지휘명령권 행사에 기한 구속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피고에 의한 구속력 행사는 도급인 내지 위임인의 업무통제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은 4대 보험료의 지급대상도 아니었고 또한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퇴직금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었던 점, 피고는 이들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수를 지급해왔는데,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2) 가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형태의 수수료로는 퇴직금 산정의 요소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퇴직 전 3개월분의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할 때에는 퇴직자가 추심업무가 종결되었던 내역 통보를 퇴직하는 달로 미루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이를 기초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 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나.항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지급을 명할 퇴직금 액수의 산정

근로자의 퇴직금은 그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관계규정상의 원칙적인 산정방법에 따라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총급여를 그 기간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년수를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 전 3월 동안 같은 표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아 원고들이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 평균임금이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각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은 위 각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각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말일 다음날부터 원고 3, 5, 8, 9, 10, 13, 15, 16, 17, 18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09. 3. 25.까지, 원고 1, 2, 4, 6, 7, 11, 12, 14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3, 5, 8, 9, 10, 13, 15, 16, 17, 18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2, 4, 6, 7, 11, 12, 14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3, 5, 8, 9, 10, 13, 15, 16, 17, 18에 대한 부분 및 원고 1, 2, 4, 6, 7, 11, 12, 14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당심 추가 인정 금원에 관한 원고 2, 4, 6, 7, 11, 12, 14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퇴직금 산정표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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