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욱)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권영광)
변론종결
2009. 9.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까지의 이유 중 제7쪽 제2행부터 제3행까지의 ‘(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82270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6. 3.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소외 5에 대한 310,000,000원의 계약금(양수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압류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살핀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04. 9. 13.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4. 10. 1.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용된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고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이 있기 전인 2004. 3. 2.경 고양시가 소외 1의 지방세 체납액인 141,470,740원을 청구채권액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2006. 8. 31. 위 채권압류가 해제되었다)한 압류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고, 2004. 3. 13. 소외 4가 분양대금채권 3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한 가압류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고가 소외 1에게 배당가능한 금액은 피고가 담보신탁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인인 소외 3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위약금 등 수입액에서 공매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금액 1,166,161,285원 중 소외 1의 지분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583,080,642원(1,166,161,285원÷2, 원 미만 버림) 상당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소외 1에게 배당가능한 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종매각대금과 중간매수인인 소외 3, 소외 6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몰수한 위약금 등의 수입액 합계 11,663,195,848원 상당에서, 담보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외환은행에 대한 배당금 7,694,322,691원과 피고가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1,044,518,349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은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제5항 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1조 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5조 제1항 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1조 는 가압류집행에 대하여 본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각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의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은 경우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다.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참조). 또한, 전부명령이 선행 가압류신청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경우,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압류의 경합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그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참조).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부명령과 고양시의 압류명령 및 소외 4의 가압류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매한 다음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교부청구채권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최종적으로 매각된 것은 2006. 7. 18. 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과 고양시의 압류명령 및 소외 4의 가압류명령은 위 피압류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압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2004. 9. 13. 당시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금 채권액은 583,080,642원 상당인 반면, 고양시의 압류명령의 압류액은 141,470,740원, 소외 4의 가압류명령의 압류액은 300,000,000원,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액은 500,000,000원으로서 그 합계액이 941,470,740원(141,470,740원 + 300,000,000원 + 500,000,000원)인바, 압류의 대상인 위 583,080,642원의 배당금 채권액보다 위 압류채권액이 많아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이상 그 후 고양시의 채권가압류가 집행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무효인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