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2009. 9. 24. 선고 2008나116258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9하,1788]
판시사항

[1] 공매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중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2] 체납처분절차에서 잔여액을 일부 채권자에게만 분배한 경우 분배금을 수령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체납처분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분될 금액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채권자들 중 일부만이 배분이의를 하고, 추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근저당권자에 배분된 배분금 출급청구권이 체납자에게 양도되고 이 배분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체납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한 사안에서, 배분을 받지 못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에게 아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공매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중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절차에는 민사집행절차에서와 같은 배당절차나 배당이의절차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에 정한 채권에 배당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지 민사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와 같이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나 이에 대한 배당이의절차가 없음에도, 체납자의 분배금교부청구권에 대해 체납자의 채권자들의 압류추심명령이 있어 압류가 경합한 경우 일부 채권자에게만 분배하고 그 채권자들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배금을 수령한 채권자가 추심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 집행법원에 의한 채권배당절차가 종료하기까지는 잠정적으로 이를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직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체납처분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분될 금액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채권자들 중 일부만이 배분이의를 하고, 추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근저당권자에 배분된 배분금 출급청구권이 체납자에게 양도되고, 이렇게 체납자에게 귀속된 배분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체납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한 사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가 배분을 실시하면서 배분이의를 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에게만 추가로 배분을 하자, 배분을 받지 못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가 추가 배분금을 수령한 일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체납처분절차의 배분에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의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으므로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심채권자의 추심에 응한 것에 불과하며, 추가 배분금을 수령한 채권자로서도 추후 배분금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사유 신고를 하여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아직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없으며, 배분을 받지 못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로서도 추가로 배분을 받아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과 추심 사유 신고를 소구하는 등으로 추후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이 이루어지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곽정훈)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노석준)

변론종결

2009. 4. 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958,452원 및 이 중 138,259,961원에 대하여는 200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7,698,491원에 대하여는 2009. 4.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 피고, 정리금융공사 및 제1심 공동피고 한국산업증권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매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중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돈은 원칙적으로 체납자인 소외 1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소외 2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에 따라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된 15억 원의 채권도 마찬가지로 소외 1에게 교부하면 족하나, 원고, 피고, 정리금융공사 및 제1심 공동피고 한국산업증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15억 원의 배분금 출급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소외 1의 배분금 출급채권에 관한 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고, 결국 원고, 피고, 정리금융공사 및 제1심 공동피고 한국산업증권의 청구금액 합계가 소외 1의 배분금 출급채권액 15억 원을 초과하여 배분금 출급채권에 관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하였으니 15억 원은 원고, 피고, 정리금융공사 및 제1심 공동피고 한국산업증권 사이에서 안분하여 배분되어야 하며, 15억 원을 이들 사이에 안분하여 배분하면 별지 계산표 ‘(나) 정당배분액’란 기재와 같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한국산업증권에게만 추가로 배분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정당한 배분액 296,676,566원을 배분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배분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돈 중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한국산업증권이 정당배분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돈의 비율에 따른 145,958,45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공매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중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절차에는 민사집행절차에서와 같은 배당절차나 배당이의절차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참조), 추심채권자 또한 추심한 돈을 바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집행법원에 추심의 사유를 신고하여 그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 없을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36조 ), 그 이후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비로소 자기의 채권에 충당할 액수가 확정된다.

(2)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6. 12. 7. 체납자 소외 1에게 교부할 15억 원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한국산업증권에게만 추가로 배분한 후 이를 지급하였더라도 민사집행법상 배당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앞서 본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추심채권자들의 추심에 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2. 7. 이전에 이미 소외 1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배분금 출급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추가배분금을 수령한 후 아직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수령한 추가배분금으로 바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없고, 추심한 돈을 공탁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피고의 추심신고가 없어 소외 1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배분금 출급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상 소외 1의 다른 채권자들이 추가로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현단계에서는 피고가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얼마를 배당받을 지를 확정할 수 없어 피고가 추가배분액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수령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는 피고가 추심한 돈을 공탁하고 추심신고를 하거나 또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한 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소구하여 판결을 얻은 다음 그 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그 절차 내에서 채권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06. 12. 7. 추가로 배분받아 수령한 돈으로 이득을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기각한다.

[[별 지] 계산표 :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송봉준 김광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