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자인 수급인이 공급받는 자인 도급인에게 제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도급인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사도급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부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과세자료가 되는 한편 공급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므로,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급자인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이 공급받는 자인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인 준공 후 인도 완료시와 다른 날짜를 작성일로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후에야 발급해 준 결과, 도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에서 그에 대응하는 만큼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고 나아가 가산세까지 물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세금계산서가 영수증의 기능을 겸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그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대가의 영수와는 무관하게 그 작성·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어, 해석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민법 제474조의 영수증과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급지급의무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로 볼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영수용 세금계산서와 청구용 세금계산서로 작성 방법에 따라 나눌 수 있어 공급자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전에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이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 /[2] 민법 제474조 , 제568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참조판례
[1][2]
원고
범양건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4인)
피고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6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3,107,837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8.부터 1998. 6.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1,321,3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원고 회사는 1991. 10. 7. 피고 회사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의 13 일대 지하 4층, 지상 17층의 피고 회사 본점 사옥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 19,602,000,000원, 공사기간을 1991. 11. 1.부터 1994. 10.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후인 1993. 1. 19. 및 1994. 9. 28.에 위 계약상의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던 1995. 6. 16. 다시 위 신축공사 외에도 별도의 위 신축사옥 주변 고가차도 개설공사를 형식상 포함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 21,751,297,000원, 공사기간을 1991. 11. 1.부터 1995.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같은 달 23. 위 신축사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됨에 따라 피고 회사는 같은 달 25. 위 신축사옥에 입주를 완료한 사실, 원고 회사는 위 공사기간 내인 1995. 11. 30. 위 별도 공사인 고가차도 개설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 회사는 1995. 12. 7.까지 모두 22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위 공사대금 중 금 21,569,975,668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인 금 181,321,332원(이하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도급인인 피고 회사는 수급인인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나머지 공사대금인 이 사건 청구금액 금 181,321,3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항변사실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인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았던 것인데 원고 회사가 1995. 8. 25.자 세금계산서(갑 제6호증의 21)를 공급시기에 맞추어 제대로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에 대응하는 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물게 되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금 136,426,990원을 추징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금 136,426,990원을 원고 회사의 위 나머지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1995. 6. 23. 위 신축사옥의 준공검사를 받아 같은 달 25.까지 인도해 준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신축사옥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늦어도 1995. 6. 25.이라 할 것이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11호증의 2,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4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21,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영혁, 박달수, 이관흥의 각 증언 및 당원의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인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회사가 1991. 10.에 두 차례에 걸쳐 신축선급금을 지급한 이래 1995. 3. 31.까지 원고 회사에게 모두 16회에 걸쳐 기성금을, 1995. 6. 24.에 공사잔대금(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축사옥이 1995. 6. 23. 준공되어 같은 달 25. 인도 완료되었으므로 같은 달 24. 지급금은 신축사옥공사의 기성금이라기보다도 실제로는 공사잔대금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중 일부를 각 지급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위 각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회 각 공사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중에서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만큼 매입세액의 공제를 각 받아 온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피고 회사가 공사선급금 1,3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기성확정액의 10%는 지급을 유보하여 잔금 지급시에 정산하며, 기성고 금액에 따라 피고가 먼저 지급한 선급금에서 일정 금액을 상계처리한 후 그 잔액을 원고 회사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사실,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급금, 기성금, 1995. 6. 24.자 일부잔금을 지급하고 기성확정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1995. 6. 24.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공사대금은 별도 공사인 고가차도 공사비 금 290,000,000원 제외하면 금 3,269,762,000원(이하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이라 한다)이 되는 사실, 피고 회사는 1995. 6. 30.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 중 금 834,87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 회사는 위 신축사옥의 준공검사일인 1995. 6. 23.이 포함된 1995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만료일인 1995. 7. 25.이 경과한 후인 1995. 8. 25.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중 아직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 2,213,538,181원을 공급가액으로, 매입세액을 금 221,353,819원, 작성일자를 1995. 8. 25. 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그 날 1995. 6. 30.자 및 1995. 8. 25.자 세금계산서상의 각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금 2,434,892,000원(위 3,269,762,000원-834,870,000원)의 공사대금 중 이 사건 청구금액 금 181,321,332원의 지급을 보류하고 그 나머지인 금 2,253,570,668원(2,434,892,000원-181,321,332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95. 10. 25. 199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금 124,024,544원의 부가가치세를 일단 공제받았으나 1997. 7. 9.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시기인 위 신축사옥의 준공검사일과 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 금 124,024,544원 및 가산세 금 12,402,454원 등 합계 금 136,426,990원(위 두 금액의 합계는 136,426,998원이 되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금 136,426,990원만을 부과처분 받았다)의 부과처분을 받아, 1997. 7. 24. 국세환급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1995. 6. 30.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문제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창출된 부가가치를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시키는 세금인바, 공급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시키고 거래징수 내용을 확인하는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과세자료가 되는 한편 공급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므로,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급자인 원고 회사는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신축사옥의 공급시기로서 준공 후 인도 완료시인 1995. 6. 25.과는 다른 시기인 1995. 8. 25.을 작성일로 하여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만료일인 1995. 6. 30.이 경과한 후인 1995. 8. 25.에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므로(원고 회사가 1995. 7. 25.까지 작성일자와 공급일자를 제1기 과세기간 중의 일자로 소급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면 피고 회사는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적법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그 결과 공급받는 사업자인 피고 회사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에서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만큼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가산세를 물게 하여 합계 금 136,426,990원의 부과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준공검사 통지를 받은 직후인 1995. 6. 말경 현장 소장인 장원효에게 피고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현장감독관인 상무 김진승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세금계산서의 접수를 거부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수 없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관흥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는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가 영수증의 기능을 겸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그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대가의 영수와는 무관하게 그 작성·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어, 해석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민법 제474조 의 영수증과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로 볼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영수용 세금계산서와 청구용 세금계산서로 작성 방법에 따라 나눌 수 있어 공급자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전에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다한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 회사가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1995. 7. 25.까지 피고 회사에게 청구용 세금계산서조차 발급하여 주지 아니한 것(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갑 제6호증의 17 내지 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그 이전의 기성고 지급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물론 위 1995. 8. 25.자 세금계산서도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이 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그러나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7, 을 제9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21호증 내지 을 제25호증의 17의 각 기재 및 증인 이관흥, 박달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별도의 고가차도 개설공사가 포함되어 준공기한이 형식상은 1995. 11. 30.로 되어 있으나 위 신축사옥공사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는 1995. 6. 2. 이미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25.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사무실을 이 사건 신축사옥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원고 회사에게 1995. 6. 하순경까지 이 사건 신축사옥에 입주하지 못하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하면서 준공검사를 빨리 마쳐 달라고 요구하여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말일에 임박한 1995. 6. 23. 위와 같이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달 25. 입주를 마친 사실,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평소의 기성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관례는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기성 청구를 받고 기성고 사정을 하여 원고 회사와 협의하여 기성고를 확정한 후 기성고 대금지급 일자를 원고 회사에 통보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은 후 원고 회사에게 이렇게 확정된 기성금을 지급하고 입금증을 교부받아 왔는데, 이에 소요된 시간은 단지 며칠에 불과한 사실, 원고 회사는 1995. 5. 말경 당시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피고 회사에게 기성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축사옥공사 준공일인 1995. 6. 23. 무렵에 기성고를 금 2,334,870,000원으로 확정하고서도 1995. 6. 24. 원고에게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1,500,000,000원 짜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1,500,000,000원 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기성금 1,50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30.에서야 나머지를 공사잔대금의 일부로 금 834,87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입주를 마치고 공사잔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1995. 6. 30. 이후로도 원고 회사의 공사잔대금 정산요청에 대하여 준공상태가 마지막 확정기성고인 98.67%(이것은 이 사건 공사 총기성고 중 위 별도 공사인 고가차도개설공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신축사옥에 대한 부분의 기성고 수치이다.)에 미달한다면서 이를 확인,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경미한 하자를 내세워 보수를 요구하거나 마무리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루다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1995. 7. 25. 및 그 전날에야 원고 회사에 전화를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줄 터이니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1995. 8.경에 기성고가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을 제26호증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에 만든 서증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피고 회사로서도 이 사건 신축사옥을 준공검사를 마치고 인도받고 그 기성고도 최종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신축사옥의 공사잔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오히려 확정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며 원고 회사로 하여금 공사잔대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게 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주저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원고 회사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손해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고 그 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소 결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68,213,495원(위 금 136,426,990원×0.5)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금액채권 금 181,321,332원은 상계적상 당시 위 손해배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상계의 항변은 위 금 68,213,495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위 나머지 공사잔대금채무는 금 113,107,837원(181,321,332원-68,213,495원)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113,107,8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7. 1.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6. 12.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회사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