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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9나28235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점, 해당 계정이 영구압류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다른 계정을 통하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이용자가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3차례나 계정을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점, 해당 계정이 영구압류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다른 계정을 통하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3차례나 계정을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용자가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점, 해당 계정이 영구압류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다른 계정을 통하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이용자가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3차례나 계정을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자가 다른 계정을 통하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3차례나 계정을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자가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3차례나 계정을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자가 다른 계정을 통하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3차례나 계정을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의 현금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의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의 이용약관상의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의 이용자가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의 이용약관상의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의 이용약관상의 이용약관상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점, 이용약관상의 이용약관상의 이용약관상
원고, 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은우 외 2인)

변론종결

2009. 7. 17.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리니지 인터넷 게임에 존재하는 원고 1의 계정 ‘sadbutterfly’ 및 원고 2의 계정 ‘kdinggo’에 대하여 2008. 3. 6.에 한 각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고,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 제1심 판결 중 원고 1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리니지 인터넷 게임에 존재하는 원고 1의 계정 ‘sadbutterfly’에 대하여 2008. 3. 6.에 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고, 원고 1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2 : 제1심 판결 중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 “관하여는”의 다음에 “을 제5호증, 을 제12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추가하고, 제12면 제2행의 “제2회 현금거래를 할 경우 영구계정압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를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영구계정압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2회 이상 현금거래행위를 할 경우 사실상 영구계정압류가 가능하므로(이 사건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가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점, 해당 계정이 영구압류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이 다른 계정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원고 1이 이 사건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3차례나 계정을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1의 계정을 영구압류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상현 이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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