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은우 외 2인)
변론종결
2009. 7. 17.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리니지 인터넷 게임에 존재하는 원고 1의 계정 ‘sadbutterfly’ 및 원고 2의 계정 ‘kdinggo’에 대하여 2008. 3. 6.에 한 각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고,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 제1심 판결 중 원고 1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리니지 인터넷 게임에 존재하는 원고 1의 계정 ‘sadbutterfly’에 대하여 2008. 3. 6.에 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고, 원고 1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2 : 제1심 판결 중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 “관하여는”의 다음에 “을 제5호증, 을 제12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추가하고, 제12면 제2행의 “제2회 현금거래를 할 경우 영구계정압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를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영구계정압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2회 이상 현금거래행위를 할 경우 사실상 영구계정압류가 가능하므로(이 사건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가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점, 해당 계정이 영구압류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이 다른 계정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원고 1이 이 사건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3차례나 계정을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1의 계정을 영구압류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