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
피고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은우 외 1인)
변론종결
2009. 1. 30.
주문
1. 피고는 리니지 인터넷 게임에 존재하는 원고 2의 계정 ‘kdinggo’에 대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라.
2. 원고 1, 3의 각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 2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1,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리니지 인터넷 게임에 존재하는 원고 1의 계정 ‘sadbutterfly’, 원고 3의 계정 ‘tjrghgkrh’에 대한 각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고,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www.lineage.co.kr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라는 인터넷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1은 ‘sadbutterfly’라는 계정(이하 ‘ 원고 1의 계정’이라 한다)을 만들어 위 계정 내에 ‘화월, 헬카인’ 등의 캐릭터를, 원고 2는 ‘kdinggo’라는 계정(이하 ‘ 원고 2의 계정’이라 한다)을 만들어 위 계정 내에 ‘캔사스’ 등의 캐릭터를, 원고 3은 ‘tjrghgkrh’라는 계정(이하 ‘ 원고 3의 계정’이라 한다)을 만들어 위 계정 내에 ‘굼, 내가니식모다’ 등의 캐릭터를 각 생성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다. 다만, 원고 2는 원고 1의 처로서 원고 1이 원고 2의 계정을 주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게임의 내용
1) 이용자는 먼저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계정’(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으로 1인당 5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다)을 만든 후, 계정 내에서 가상의 ‘캐릭터’(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직접 선정하고 조종하는 게임정보)를 선택하여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게 된다.
2) 또한 이용자는 피고가 프로그래밍한 가상의 공간 속인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선택한 캐릭터로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하면서 모험, 전투 등을 통하여 캐릭터의 경험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취득하면서 성장하여 가고, 다른 캐릭터들과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을 하여 나가는 등 하나의 가상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체험해 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한다.
3) 이용자의 캐릭터는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가상의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아이템을 얼마나 취득하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평가되는데, 이 사건 게임의 아이템으로는 검, 창 등의 ‘무기’, 갑옷, 방패 등의 ‘방어구’, 반지,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 화폐인 ‘아데나’ 등이 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피고는 이 사건 게임 이용계약에 적용되는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과 이 사건 이용약관의 내부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운영정책(이하 ‘이 사건 운영정책’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2007. 5.경 이 사건 이용약관을 변경하면서 그 적용 이전 7일 동안 리니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이용자에게 공지하였는바, 원고들은 변경된 이 사건 이용약관의 적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이 사건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운영정책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의 각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중지조치
피고는, 원고 1, 2가 위 원고들의 각 계정 내에 가지고 있던 ‘볼품없는 고대목걸이’ 아이템을 원고 3의 계정에 넘겨주면, 원고 3은 직접 또는 소외인(대법원판결의 소외 1)의 ‘dughkd9928’ 계정을 통하여 엔피씨(Non Player Character, 이 사건 게임 내 일반상점임)에게 위와 같이 넘겨받은 ‘볼품없는 고대목걸이’와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등을 주면서 ‘복원된 고대목걸이’로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여 별다른 능력이 없는 ‘복원된 고대목걸이’ 아이템을 만든 후, 이것이 마치 외형이 유사하나 능력이 뛰어난 아이템인 ‘빛나는 고대목걸이’인 것처럼 상점에 허위광고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2008. 2. 23.부터 2008. 3. 4.까지 모두 3회에 걸친 사기행위로 합계 1,400만 아데나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용약관 제14조 제10항 제21호 및 이 사건 운영정책 제8조 제3항, 제11조 제3항, 제4항에 근거하여 2008. 3. 5. 원고 3의 계정에 대하여, 2008. 3. 6. 원고 1, 2 및 소외인의 각 계정에 대하여 각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1) ① 이 사건 운영정책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원고들이 그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② 또한, 사기행위 또는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계정을 영구적으로 이용중지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규정한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각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이며, ③ 또한, 계정 영구이용중지조치는 약관규제법 제9조 의 사업자의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거나, 약관규제법 제10조 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④ 이용자에게 계정 영구이용중지조치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절차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계정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할 수 없고, 2) 가사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사기행위는 소외인이 원고들의 각 계정을 빌려 원고들 모르게 독자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면서 묵인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각 계정을 사기행위를 이유로 영구이용중지할 수 없고, ② 또한,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원고들의 각 계정을 대여한 것이 이 사건 사기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정대여행위만에 대한 책임으로 원고들의 각 계정을 영구이용중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은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고, 2) 또한, 원고들은 소외인의 이 사건 사기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하였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에게 원고들의 각 계정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규정에 따라 소외인과 동일한 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3) 나아가 원고들은 소외인으로부터 아이템의 일종인 ‘아데나’를 3회 이상 현금을 주고 구입하는 등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금지하고 있는 현금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영구이용중지조치는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용정책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운영정책이 약관규제법 제3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 2007. 5.경 변경되면서, 이 사건 이용약관 제14조 제1항은 ‘회사는 이용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제공하는 게임별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서비스의 이용정지, 계정의 삭제 등 서비스 이용 제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조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4항은 ‘이용자는 리니지 서비스 홈페이지 상의 공지사항 및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 등 제반 정책이나 규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이용약관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이용약관에 이 사건 운영정책을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이를 변경하였고, 원고들은 그러한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운영정책이 약관규제법 제3조 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 약관규제법 제6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용자는 계정을 5개까지 보유할 수 있어서 사기행위 또는 현금거래행위가 문제된 하나의 계정이 압류되더라도 다른 계정을 통하여 여전히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러한 계정 영구이용중지조치를 가능케 한 것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이용자가 피고에 의하여 하나의 계정이 영구이용중지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계정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피고와 이용자 사이의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 자체를 종료시키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명시적으로 이용자의 사기행위 및 현금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의 사기행위 및 현금거래행위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사기행위 및 현금거래행위를 이유로 그에 사용된 계정을 영구이용중지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여 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 계정 영구이용중지조치에 대하여 사후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5항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용중지, 또는 계약이 해지될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나 이메일, 사이버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원고들의 각 계정을 영구이용중지한 조치가 부당한지 여부
1) 사기행위를 이유로 한 영구이용중지조치에 대하여
먼저, 원고 3의 사기행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3호증의 3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3의 계정은 원고 1, 2의 계정으로부터 ‘볼품없는 고대목걸이’를 넘겨받은 후 이를 원고 3의 계정이 직접 또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소외인의 계정에 다시 넘겨주어 이를 가공해 별다른 능력이 없는 ‘복원된 고대목걸이’를 만들어 상점에 그와 외형이 유사하나 능력이 뛰어난 아이템인 ‘빛나는 고대목걸이’인 것처럼 허위광고함으로써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아데나를 취득하는 등 이 사건 사기행위에 원고 3의 계정이 주도적으로 이용된 사실, 원고 3은 계정이 영구이용중지된 직후 피고에게 그에 관해 항의하면서 ‘복원된 고대목걸이’를 상점에 올려 다른 이용자에게 아데나를 받고 판매한 바 있으나 ‘복원된 고대목걸이’는 아직 시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기행위가 아니라고만 주장하였을 뿐 위와 같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3은 소외인과 함께 ‘복원된 고대목걸이’를 마치 ‘빛나는 고대목걸이’인 것처럼 판매한 사기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5호증, 을 제13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3의 위와 같은 사기행위는 이 사건 이용약관 제14조 제10항 제21호, 이 사건 운영정책 제8조 제3항의 위반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5항 및 이 사건 운영정책 제11조에 근거하여 원고 3의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조치를 취한 것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1, 2의 각 사기행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4 내지 8, 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원고 1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자신이 군주로 있는 혈맹의 혈원으로서 평소 정기적인 혈맹의 모임을 통해 친분을 맺고 있었던 소외인으로부터 2008. 1.경 소외인의 ‘dughkd9928’ 계정이 사용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이를 갱신할 비용이 없는 상태이니 원고 1과 원고 2의 계정을 빌려주면 혈맹을 위해 열심히 싸워 아이템을 늘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사실, 소외인은 위와 같이 원고 1의 허락 하에 위 원고들의 계정을 사용하여 전투를 하는 한편, 동맹관계에 있는 다른 혈맹의 혈원인 원고 3과 공모하여 원고 1의 동의를 얻어 원고 1 및 원고 2의 각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볼품없는 고대목걸이’를 원고 3의 계정으로 옮긴 다음 이를 이용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사기행위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 1과 원고 2가 소외인, 원고 3의 그러한 사기행위에 관하여 공모·가담하였거나, 또는 자신들이 대여한 계정이나 아이템이 그러한 사기행위에 제공·이용되는 것을 묵인 또는 예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과 원고 2는 단지 혈맹의 전투에 도움이 될 것으로만 생각하고 소외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 위와 같은 사기행위를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사기행위를 이유로 위 원고들의 각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계정대여행위를 이유로 영구이용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 1, 2가 소외인에게 대여한 자신들의 계정과 캐릭터가 위와 같이 사기행위에 이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이용약관 제14조 제7항은 ‘이용자는 제3자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계정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7조 제7항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이용자의 계정 및/또는 비밀번호의 유출로 인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으로 이용자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계정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운영정책 제7조 제4항은 ‘제3자와 계정을 공유(예시 : 계정의 대여, 캐릭터 대리 육성)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 스스로 부담하셔야 하며,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1과 원고 2에게 위와 같은 계정 및 캐릭터의 대여행위만으로 소외인의 위 사기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각 규정들만으로는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제3자에게 대여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될 경우 자신의 계정이 영구히 이용중지될 수 있음을 선뜻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정대여에는 무상 또는 유상대여, 호의적인 대여 또는 영업·부정목적대여 등으로 계정대여의 목적이나 경위가 다양하고 그 대여횟수에 따라서도 제재의 필요성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성에 따른 제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1회의 계정대여행위로 인해 그 계정이 사기행위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정을 영구이용중지함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제재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1, 2의 각 계정대여행위를 이유로 위 원고들의 각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아이템 현금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영구이용중지조치에 대하여
먼저, 원고 1의 현금거래행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원고 1의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소외인으로부터 2008. 2. 20. 500만 아데나를 금 60,000원에, 2008. 2. 25. 1,300만 아데나를 금 156,000원에, 2008. 3. 3. 500만 아데나를 금 60,000원에 각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이용약관 제14조 제10항 제11호는 ‘이용자가 아이템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고가 게임별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서비스의 이용정지, 계정의 삭제 등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운영정책 제9조 제3항은 그 제한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2회 현금거래행위를 할 경우 영구계정압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1의 위와 같은 현금거래행위를 이유로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위 원고의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 2의 현금거래행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이 위와 같이 소외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아데나를 현금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처인 원고 2의 계정이 매입의 경로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평소 원고 1이 원고 2의 계정을 대신 관리하고 있었던 사정으로 인한 것일 뿐 원고 2가 원고 1과 공동으로 아데나를 구입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 2의 현금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위 원고의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중지조치는 부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의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2는 그동안의 영구이용중지조치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서 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2로서도 평소 자신의 계정에 대한 사용권한을 남편인 원고 1에게 함부로 맡기는 등 계정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정에 관한 영구이용중지조치가 해제되면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곧 회복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1, 3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 2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1, 3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