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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8가단211879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1. ‘B’이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을 경영하던 C과 사이에 보증원금 297,500,000원, 보증기한 2016. 9. 9.(이후 두 번에 걸쳐 신용보증조건이 변경되어 최종 보증기한은 2018. 9. 7.이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350,000,000원, 보증비율 85%로 된 신용보증서를 피고 D지점장 앞으로 발급해 주었다.

나. 위 신용보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원고의 신용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받는 즉시 “보증특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과 “여타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가액에서 보증부대출 이외의 피담보채권을 차감한 담보여유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권을 신보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0조). 다.

피고는 2015. 9. 15.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C에게 35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그 후 C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8. 6. 28.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99,502,6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9. 1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C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여신거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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