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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702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대법원 2008두1702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선고

2010. 1.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직수입물품 관련 원고 및 피고 인천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 성남세관장의 상고이유에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면 소외 문○○가 실제 사주인 원고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등지로부터 건조해삼, 냉동 상어지느러미, 냉동 전복을 수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송품장(invoice)의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기재하도록 하여 송품장 기재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잔액(balance)은 별도로 송금하거나 인편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1. 1. 10.부터 2002. 1. 12.까지 사이에 원심 판결문 별지2-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원고가 원심 판결문 별지 2(피고 주장 직수입내역표) 중 위 별지 2-1 기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피고 수원세관장의 상고이유서에는 직수입물품과 관련된 상고이유도 포함되어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위 피고는 직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의 직수입물품 관련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중국가공수입물품 관련 피고 인천세관장, 성남세관장, 수원세관장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원심은,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주식회사 ○○마을, ○○글로벌 주식회사가 중국 소재 ○○푸드뱅크푸드사에 냉동해삼, 냉동 상어지느러미의 재료로 건조해삼 187,826.35㎏ 미화 4,304,921달러 상당과 건조 상어지느러미13,153.80㎏ 미화 1,156,155달러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가공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체증법칙 위반이나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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