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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70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대법원 2008두1701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선고

2010. 1.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직수입물품 관련 원고와 피고 인천세관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필리핀, 터키, 모로코 등지로부터 직접 또는 원고의 실제 사주인 문○○가 전액 투자하여설립한 중국 소재 ○○푸드뱅크푸드사(이하 ‘○○푸드’라고 한다)를 경유하여 건조해삼을수입하거나, ○○푸드로부터 동사가 중국 현지에서 구매한 냉동 관자를 수입함에 있어,2001. 10. 6.부터 2003. 8. 12.까지 사이에 원심 판결문 별지 2-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원심판결문 별지 2(피고 주장 직수입내역표) 중 위 별지 2-1 기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기재와 같이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이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피고 성남세관장의 상고이유서에는 직수입물품과 관련된 상고이유도 포함되어 있으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가 직수입물품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직수입물품 관련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중국가공수입물품 관련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주식회사 ○○뱅크,○○글로벌 주식회사가 ○○푸드에 냉동해삼, 냉동 상어지느러미의 원재료로 건조해삼187,826.35㎏ 미화 4,304,921달러 상당과 건조 상어지느러미 13,153.80㎏ 미화1,156,155달러 상당을 공급하였다거나, 해삼육의 1㎏당 가격이 미화 1.63달러 상당이라는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가공수입물품에 대한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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