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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47]
판시사항

환급청구권의 발생을 이유로 행정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면서, 청구원인으로는 토지양도 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요건(국민주택의 준공)이 발생하여 피고 과세청에게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그 환급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피고 사이에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청구권의 유무를 다투는 것뿐이라 하겠으므로, 원고가 환급을 구할 수 있는지 피고가 환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이를 환급금 반환을 구하는 소로써 가림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들어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1989.12.30.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법시행령 제50조(1989.12.30. 개정 전의 것), 제51조(1986.12.31. 개정 전의 것)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일정기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양도인이 준공일로부터 3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한다고 하면서,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환급금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에 관하여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1990.10.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853,592,8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25,416,22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면서(제3차 변론조서에 위 고지일자가 1992.10.17.인 것으로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청구원인으로는 원고가 토지양도 후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신고하고 세액납부하였으나 그 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요건(국민주택의 준공)이 발생하여 1992.6.경 피고에게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그해 7.경 피고가 이 부분 환급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원·피고 사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청구권의 유무를 다투는 것 뿐이라고 하겠으므로, 원고가 환급을 구할 수 있는지 피고가 환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이를 환급금 반환을 구하는 소로써 가림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들어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과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한편으로는 원고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과 처분의 존부에 관한 조사확정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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