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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앞 도로를 오륜사거리에서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에서 차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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