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0. 17:4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건물 2층 G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여, 18세)을 보고 피고인의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0. 17:55경 위 1항과 같은 건물 1층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계속 중인 위 사건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