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정11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B 건물, 5동 2호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 C과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21:55 경 자신의 주소지 베란다에서 맞은편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주민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기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야 이, 쌍년 아, 씨발 년, 싸가지 없는 년, 뭘 쳐다봐! ”라고 약 3분 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음 파일 제출)
1. 고소인이 자신에게 작성한 이메일 내용, 녹음 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모욕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