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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7고정2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해 화학물질을 영업하려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 화학물질별 취급시설 ㆍ 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2015. 1. 1.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 화학물질인 톨루엔 (99%, CAS No. 108-88-3) 24.7 톤, 메탄올 (99%, CAS No. 67-56-1) 94.5 톤, 암모니아수 (25%, CAS 7664-41-7) 1.8 톤, 과산화벤조일 (75%, CAS No. 94-36-0) 0.165 톤, 아크릴산 (100%, CAS No. 79-10-7) 5 톤, 아크릴산 (80%, CAS No. 79-10-7) 2 톤, 아크릴 아마 이드 (100%, CAS No. 79-06-1) 2.5 톤을 접착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적발 자 진술서,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4호, 제 2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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