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E의 직원 F에게 “호프집 운영자금과 홍보할 판촉비가 필요하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테니 피해자 회사에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원금을 갚아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호프집은 그 경영이 악화되어 매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권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22.경 여자친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8. 7. 3.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대여금 500만 원 송금내역서, 대여금 1,500만 원 송금내역서, 대여금 수취계좌(G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D 호프집 영업신고증 사본, D 호프집 월매출 내역, 신용정보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