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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노953 (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① 피고인들이 개발한 ‘M’ 전기보일러는 2년간의 노력과 약 2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뛰어넘는 획기적혁신적인 신기술을 이용한 것이고, ② 기존의 전기보일러에 비하여 약 30~40% 상당의 전기요금을 절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제품으로서 보일러 내부에 있는 물은 응폭현상 등으로 건강하게 복원되어 살균력도 가지고 있으며, ③ 각계각층의 고문들을 영입하여 기술적으로 협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④ 위 보일러의 수명은 약 20년이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총판계약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임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9. 8. 중순경부터 2010. 1.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F빌딩 3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I, J, K, L에게 "우리 회사에서 2년간의 노력과 약 2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신기술을 이용하여 세계가 놀랄만한 보일러인 ‘M’을 개발하였다.

이 보일러는 기존의 전기보일러에 비하여 30~40% 상당의 전기요금을 절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제품으로서 보일러 내부에 있는 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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