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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나31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각종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 6. 30.경 린나이코라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2. 1. 26. 09:02경 서울 은평구 A 주택 1층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곳에 설치된 B 소유의 가스온수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 의류 기타 가재도구가 소훼되고 보일러실 외벽 등이 소실되거나 그을음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보일러는 소외 회사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서 2006. 10.경 삼우이앤씨 주식회사가 이 사건 보일러실에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보일러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소외 회사와 체결한 위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2012. 7. 16. B에게 위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보일러는 가스보일러로서 화재 위험에 대비하여 불연성 내화벽에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목재로 된 벽체에 부착되어 있었고, 이 사건 보일러 옆에 다른 보일러 1대를 함께 설치하면서 각 배관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않고 위아래로 나란히 배치되어 보일러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보일러 후면 패널에 천공이 생겨 보일러 내부의 열기가 외부로 노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는 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가스보일러가 그 설치기준에 부합하게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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