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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7110
증서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전남 함평군 C 외 2필지 지상의 공동주택 1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등 분쟁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 중 2세대의 소유권을 주고 피고는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마무리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부가세, 하자보증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합의의 전제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원고로부터 빌라 2세대의 소유권만 이전받았다.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무효이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위 합의서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자체는 원고와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후 합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해 다투는 것이 유효적절한 방법이다.

그와 달리 이 사건 합의서 자체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아무런 의미도 실익도 없다

당사자 일방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합의서 자체가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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