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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32346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철거비용 2,000,000원의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철거비용 2,000,000원 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비용은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로써 채무자에게 그 집행비용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6873, 268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여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 아닌 별도의 소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제2의 다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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