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거주하던 세입자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1년 2개월 간 월세를 내지 않자 2015. 10. 6. 경 명도 강제집행을 하여 피고인을 내보내며 피고인에게 마당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안 가지고 가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버리고 간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10. 21. 14:12 경 내지 14:13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와 마당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인 쓰레받기 등을 가지고 나가고,
2. 2015. 10. 22. 13:57 경 내지 13:5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들어와 피고인의 물건인 나무 깔 판을 들고 나가고,
3. 2015. 10. 22. 14:00 경 내지 14:0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들어와 피고인의 물건인 의자를 가지고 나가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