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6. 19:22 경 서울 성북구 C, D 배달 대행 사무실 마당에서 피해자 E(22 세, 남) 소유의 강아지( 시가 120만 원 상당) 가 무더운 여름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짖어 댄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주차장 문을 열고 들어와 마당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쇠로 된 걸레 자루로 약 7~9 회 가량 때려 강아지 오른쪽 눈이 터지고 입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8. 14:3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며 ‘ 경찰에 신고 하였으니 기다려 달라’ 고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붙잡자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강아지 치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