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4세) 와 함께 D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으로 2015. 5. 12. 18:00 경 피해자에게 “ 할 말이 있다” 고 하면서 피해자가 탄 휠체어를 밀고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은 후, 피해자를 들어 뒷좌석에 태우고 휠체어는 택시에 싣고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
피고 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택시기사에게 모텔로 가 자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 내 마누라 해 달라. 오늘부터 내 애인이다.
여 보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강제로 잡아끌면서 “ 내 고추 만져 달라” 고 말하고, 피해 자를 모텔 앞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