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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49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주인바, 원고가 김포학운산업단지에서 컨테이너를 상차하여 송도 인천신항으로 운행하던 중 2015. 11. 16. 18:30경 인천 서구 금곡동 516-3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도로에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은 기존도로와 우회도로의 접속구간이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도로 공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인천 서구 - 김포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인천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를 사선으로 턱지게 포장하여 도로의 단차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떠한 주의 문구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주체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수리비용 등의 물적 손해 700만 원과 정신적 손해 1,400만 원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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